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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교육

고3, 알바 제대로 알고하자

등록 2007-11-22 15:06

아르바이트를 하는 청소년(이 기사와 직접적인 연관 없음)  ⓒ 바이러스 자료사진
아르바이트를 하는 청소년(이 기사와 직접적인 연관 없음) ⓒ 바이러스 자료사진
[인권] 수능 끝나고 아르바이트 하는 청소년 법조항 모르면 피해 받아
“고깃집 알바를 시작했는데, 시급이 3천원입니다. 제가 알기론 최저임금이 3천480원인데, 최저임금보다 적게 주면 처벌 대상이 아닌가요? 처음이라 잘못 보일까봐 말도 못했습니다. 5백 원 차이가 커서요. 도와주세요.” (psc1462)

수능 이후 알바하는 청소년들,
법 모르면 자신도 모르게 피해받아

수능 이후에 아르바이트를 구하는 고3들이 늘어나고 있다. 그와 동시에 아르바이트 피해를 입는 고3들도 늘어났다. 이들이 사회생활을 처음 시작하는 것을 이용해 임금을 적게 주는 사업주가 여전히 존재하기 때문이다.

현행법상 최저임금은 시급 기준으로 3천480원(내년 1월1일부터는 3천770원), 일급(8시간)으로는 2만7천840원을 받아야한다. 수습 3개월 동안에는 최저임금의 90%인 3천132원이 최저임금이다. 즉, 알바를 시작하는 모든 청소년들은 못 받아도 최소 3천132원 이상은 받아야한다.

최저임금뿐만이 아니다. 휴일근무나 야간근무에는 임금의 50%가 가산된 금액을 받을 수 있지만, 이런 법을 모르는 청소년들은 자신도 모르게 피해를 입고 있다.

이 때문에 청소년단체에서는 아르바이트를 통해 사회생활을 처음 시작하는 고3들을 위한 프로그램을 내놓고 있다.

21세기청소년공동체 희망(http://www.heemang21.net)에서는 24일 ‘고3을 위한 청소년 알바권리체험 프로그램’을 개최한다.

이 프로그램에서는 청소년들이 직접 근로계약서를 작성하고, 자신들이 보호받아야할 권리를 상황 극을 통해 체험하는 시간을 갖는다. ‘패스트푸드점에서 감자를 튀기다 화상을 입으면 자신이 치료를 해야 하나, 회사가 치료를 해주어야하나’ 등 청소년이 일하다 자주 겪는 15가지의 상황 극이 준비되어 있다.

21세기청소년공동체 희망 임선재(26)간사는 “보통 고3들이 수능 끝나고 가장 하고 싶은 일이 아르바이트”라며 “대부분이 처음 아르바이트를 하다보니 부당하게 피해를 입는 경우가 많은데, 고3들도 ‘알고’ 알바를 해야한다”고 밝혔다.

정혜규 기자 66950@hanmail.net
ⓒ2007 대한민국 청소년들의 즐겨찾기 - 인터넷뉴스 바이러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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