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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노동

“‘임금피크제=청년고용’ 틀려” “그마저 없으면 고용절벽”

등록 2015-08-18 22:05수정 2015-08-19 11:32

한겨레경제사회연구원 개원 기념 심포지엄이 18일 오후 국회 의원회관에서 ‘이 땅에서 청년으로 산다는 것’을 주제로 열리고 있다. 발표자와 패널들이 ‘청년 일자리 문제 해결 방안’에 대해 열띤 토론을 벌이고 있다. 김성광 기자 <A href="mailto:flysg2@hani.co.kr">flysg2@hani.co.kr</A>
한겨레경제사회연구원 개원 기념 심포지엄이 18일 오후 국회 의원회관에서 ‘이 땅에서 청년으로 산다는 것’을 주제로 열리고 있다. 발표자와 패널들이 ‘청년 일자리 문제 해결 방안’에 대해 열띤 토론을 벌이고 있다. 김성광 기자 flysg2@hani.co.kr
2015 청년으로 산다는 것
‘청년 일자리’ 토론
‘이 땅에서 청년으로 산다는 것’을 주제로 18일 오후 국회 의원회관 소회의실에서 열린 심포지엄에선 ‘청년 일자리’ 문제에 대해 다양한 분석과 해법이 제기됐다. 청년 고용의 위기 요인, 임금피크제와 청년고용 할당제 도입, 정부의 정책 방향과 사회적 대타협 방안 등을 둘러싸고 열띤 토론이 이어졌다.

사회 청년 고용 문제가 심각한 상황이다. 가장 중요한 요인은 무엇인가?

이상호청년층 노동력에 대한 기업의 수요는 줄고 매년 고학력 노동력은 과잉공급되는 구조적 요인이 핵심이다.

김민수 노동시장 내 중심부와 주변부 간 격차가 확대되고 이동성이 제약되기 때문이다. 첫번째 직장이 ‘신분’으로 고착되는 상황에서 청년들이 기꺼이 선택할 수 있는 괜찮은 일자리가 부족하다.

류기정 대기업·정규직·유노조 노동과 중소기업·비정규직·무노조 노동 간의 격차가 심화되고 있다. 소수의 대기업과 공기업 정규직만이 괜찮은 일자리로 인식되고 있다. 청년층이 이런 일자리에만 쏠리면서 구직난과 중소기업 구인난이 동시에 일어나고 있다.

노광표 일자리의 양이 아니라 질이 문제다. 중소 제조업체는 여전히 높은 노동 강도와 저임금 탓에 구직 기피가 심하다.

노광표 소장
청년고용 의무할당, 공기업엔 효과

김민수 위원장
제도적 사회안전망 대폭 강화해야

류기정 본부장
정년 60살돼 기업 신규고용 어려워

이현숙 센터장
청년대표가 노사정 논의 참여해야

사회 정부가 지난달 내놓은 ‘청년 고용절벽 해소 종합대책’에 대해 어떻게 평가하나?

이상호 새로운 게 별로 보이지 않는다. ‘상생고용 지원제도’는 기존의 임금피크제 지원금에 청년 고용을 연결한 것이다. 경제 6단체와 함께 발표한 ‘청년 일자리 20만개 플러스 선언’도 구체적인 재원과 실행계획이 준비되지 않은 상황에서 급조한 느낌이다.

20만개 일자리를 창출한다는데 구체적인 실행 방안을 명시한 건 신규 교원 4천명 채용뿐이다. 청년인턴과 직업훈련, 일·학습 병행제 등은 정량적 고용 효과를 제시하기 힘든 정책이다.

정부의 청년 고용 정책이 단기적이고 반복된다는 비판이 있지만, 이번 대책에서 경제단체와의 협력을 통해 추진력을 높인 점 등은 긍정적으로 본다.

사회 임금피크제를 도입하면 청년 고용에 도움이 된다고 보는가?

우리나라 근로자의 평균 퇴직 연령이 53살이다. 이미 셋 중 둘이 정년 이전에 퇴직한다는 얘기다. 임금피크제를 도입하면 십수만개의 일자리 재원이 생긴다는 전제 자체가 잘못이다.

임금피크제를 도입한 기업들이 청년들에게 괜찮은 일자리의 문호를 열었다는 실증적 근거는 허약하다. 청년들 입장에서는 대기업들이 청년 일자리를 명분 삼아 ‘분배 게임’을 하는 것으로 비친다.

당장 내년부터 정년이 60살로 늘어나면 기업들은 예년처럼 신규 고용을 유지하기가 어려울 것이다. 정년 연장으로 인한 기업 부담을 ‘일부’ 경감하는 최소한의 조처다. 이마저도 없다면 청년들의 고용절벽이 현실화될 가능성이 높다.

사회 청년고용 의무할당 제도를 확대하는 방안에 대해선 어떻게 생각하나?

공공기관의 사례를 보았을 때 효과가 있다고 본다. 다만 민간기업에 대해서는 제재 수단과 함께 이를 촉진할 수 있는 조세상의 인센티브를 강구할 필요가 있다.

이상호 만일 정부와 사용자가 청년고용 의무할당제를 진정성 있게 도입한다면, 노동조합의 사회적 책임과 노동 유연성에 대한 사회적 논의도 활발해질 것이다.

단기적 대증요법에 가까워 효과를 발휘하기 어렵다고 본다. 일자리 쏠림 현상으로 오히려 청년 고용을 저해할 가능성이 높다. 벨기에의 ‘로제타 플랜’의 경우에도 단기적으로는 청년 실업을 다소 감소시켰으나 장기적으로 실업률에 영향을 미치지 못했다.

사회 청년 실업 해결을 위한 핵심적인 정책 과제는 무엇이라고 생각하나?

임금피크제 등은 과도기적 대안이다. 근본적으로는 직무와 성과 중심의 임금 체계로 바뀌어야 한다. 연공형 임금 체계로 중·장년층 근로자의 임금이 생산성에 비해 과도하게 높고, 이는 지속적으로 청년 고용을 제약하는 요인으로 작용할 것이다.

제도적인 사회안전망을 대폭 강화해야 한다. 노사정이 우선적으로 주목해야 할 영역은 고용보험이다. 현재 정부 주도로 논의되고 있는 수급기간 연장 등과 더불어 ‘자발적 이직자’에 대한 인정 요건을 완화해야 한다.

청년 고용의 해법은 근로시간 단축, 사회서비스 일자리 확대, 고용 의무할당제, 고용친화적 산업 정책 등에서 찾아야 한다. 청년 실업을 국가 정책적 최우선 의제로 삼기 위해 대통령 직속으로 ‘청년고용특별위원회’ 같은 별도의 사회적 대화 기구를 설치할 수도 있겠다.

이현숙 청년층이 선호하는 사회적 기업, 협동조합 등 사회적 경제 영역에 주목해야 한다. 사회적 경제에서 양질의 일자리를 만들어내는 데 정책 우선순위를 둔다면 효과가 클 것이다.

사회 청년 일자리 문제는 사회적 대타협이 필요하다는 데 동의하나? 노사정이 어떤 자세를 가져야 할까?

청년 일자리는 모든 경제주체가 함께 노력해야 할 사회적 과제다. 정부가 주도적으로 노사정 대화를 이끌어내고 그 결과로서 ‘공정한 책임분담’을 통해서만 해결할 수 있다. 경제주체들이 서로에게 책임을 묻다가 낙동강 오리알로 떠내려가는 사태는 막아야 한다. 공익에 입각한 중재자로서 정부의 역할이 중요하다.

이상호 미래세대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기성세대의 사회적 책임과 비용 분담이 반드시 필요하다. 그동안 사회적 합의 과정이 형식화되고 노동 쪽의 양보로 귀결되면서 노사정 논의 구조에 대한 불신이 깊은 상태다. 먼저 정부는 관련 예산을 과감하게 증액하고 기업들은 고용창출형 투자를 실천하는 모습을 보여야 한다.

이현숙 사회적 합의의 정당성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당사자인 청년 대표가 노사정 논의 구조에 참여해야 한다.

진정한 사회적 합의를 위해서는 노사정이 자기가 속한 집단의 단편적 이익이 아닌 전체의 이익을 고려해야 한다. 기득권을 내려놓는 희생과 양보가 필요하다.

정리 양은영 한겨레경제사회연구원 선임연구원


“노사정 비용 분담해 일자리 창출기금 마련을”

일자리 토론 발제 ┃ 이상호 한겨레경제사회연구원 연구위원

 이상호 한겨레경제사회연구원 연구위원
이상호 한겨레경제사회연구원 연구위원
노사정의 불신과 대립이 팽배한 한국 사회에서 청년 일자리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사회적 합의는 어떻게 이뤄내야 할까?

청년 고용의 위기 상황을 초래한 요인들은 다양하다. 구조적 요인은 한국 경제의 저성장 국면에서 노동자 간 격차와 차별을 조장하는 노동시장의 이중화와 산업 관계의 불공정성이다. 고학력 노동력은 과잉 공급되고 기업 수요는 줄어들면서 청년 인력의 수급 불균형 또한 날로 심화되고 있다. 이런 상황에서 노사정은 청년 실업의 심각성은 인정하면서도 처방은 제각각이다. 이유는 간단하다. 자신들의 이해관계에만 치우쳐 문제를 바라보고 대책을 찾고 있기 때문이다.

정부와 사용자는 정년 연장에 따른 인건비 부담을 줄일 목적으로 제기한 임금피크제를 하루아침에 ‘청년고용 촉진제’로 둔갑시켰다. 야당과 노동조합은 공공기관과 대기업에서 정원 대비 일정 비율을 청년들에게 할당(청년고용 의무할당제)하면 취업난이 해결될 수 있다고 주장하고 있다. 하지만 임금피크제와 고용할당제 같은 대증 요법으로 청년실업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할 순 없다. 청년 일자리 창출의 중장기적인 사회적 기반과 동력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주 35시간 노동시간 단축, 비정규직의 정규직 전환, 전 국민 고용보험제 등 좀 더 적극적이고 과감한 노동 정책이 추진되어야 한다. 정부는 과감하게 재정을 투입해 청년층이 선호하는 공공 서비스 부문에서 양질의 새 일자리를 대폭 늘려야 한다. 친환경·생태 산업은 물론 교육·직업훈련 등 인적자원 개발에 대한 투자를 유도해야 한다. 고용친화적인 산업 정책, 한국형 ‘일자리 뉴딜’이 필요한 시점이다.

청년 일자리의 불안은 단기에 해결되기 힘들다. 정년 연장으로 고용 흡수력은 더 떨어질 것이고, 베이비부머의 자녀 세대는 본격적으로 사회에 진출하고 있다. 향후 5년간 청년 일자리 수급 상황이 최악이 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오는 배경이다. 비상한 상황에서는 특단의 조처가 필요하다. 청년 일자리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기성세대인 노사정이 비용 분담 원칙에 따라 ‘일자리 연대 사회협약’을 체결하는 데서 실마리를 찾아야 한다. 독일은 2004년 ‘청년 취업 예정자와 전문인력 양성을 위한 일자리 창출’ 국가협약을 체결해 매년 5만~10만개의 추가적인 일자리를 만들어내고 있다. 독일의 경험을 바탕으로 해법을 제안한다면, 노사정 3자가 매년 10만개 청년 일자리 창출을 위해 각각 임금 조정, 고용 창출, 예산 증액 방식으로 ‘10% 추가 재원’을 사회기금으로 조성하는 것이다. 이 기금을 통해 청년 고용에 적극적인 기업에는 지원금을 주고, 고용 목표치를 지키지 않으면 부담금을 지우면 된다. 노사정의 연대책임을 확보하는 방식의 사회적 대타협에 서둘러 나서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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