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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노동

[신문사진편지] #16 아직 마침표를 찍지 못한…

등록 2021-09-30 16:10수정 2021-09-30 16:14

30일 오전 대법원 들머리에서 금속노조 소속 조합원들이 싸용차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를 내용으로 한 고등법원의 판결을 파기할 것을 요구하는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윤운식 선임기자 yws@hani.co.kr
30일 오전 대법원 들머리에서 금속노조 소속 조합원들이 싸용차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를 내용으로 한 고등법원의 판결을 파기할 것을 요구하는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윤운식 선임기자 yws@hani.co.kr

2009년 8월 쌍용차 파업 진압 과정에서의 벌어진 국가폭력에 대해 2018년 경철청장이 사과하고, 그해 가을에서야 쌍용차 사장은 처음으로 희생자 분향소를 찾아 조문했습니다. 쌍용차 사태로 서른 번째 잃은 아까운 생명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국가와 회사는 이들에 대한 거액의 손해배상 소송을 철회하지 않았습니다. 2심에서 33억원이 선고되고 지연이자 20%가 붙어 그 액수는 87억 원 가까이 불어났습니다. 그 사이 2009년 당시 사쪽의 노조파괴가 밝혀지고, 파업의 정당성을 알리는 정리해고 무효소송은 ‘양승태 대법원’의 사법거래로 패소했다는 정황도 드러났지만, 그 누구도 책임지지 않은 채 손해배상 소송만 살아남아 노동자들의 목을 죕니다.

이런 안타까운 사태를 막으려 `노란봉투법'이 발의되었습니다. 그러나 노동3권에 손배소를 금지하고, 폭력·파괴 행위만 예외적으로 손배소를 하도록 한 이 법안은 21대 국회에서도 갈 길이 멀어보입니다. 다만 국회는 지난달 31일 경찰이 쌍용차 노동자들을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취하할 것을 촉구하는 결의안을 통과시켰습니다.

이 와중에 대법원이 30일로 예정되었던 2009년 쌍용차사태 당시 회사가 제기한 손배소에 대한 선고를 미뤘습니다. 대법원이 예고 없이 선고를 미룬 것은 흔치 않은 일이나, 결론이 나지 않았기에 딱히 보도하기 애매한 사진이 되어버린 이 한 장.

사안의 개요

·피고(노동조합)의 조합원들이 원고(자동차 회사)의 공장에서 수개월 동안 점거 파업을 벌였음

·이에 원고가 그 점거파업이 불법행위라고 주장하며, 피고를 상대로 조업 중단으로 인한 손해의 배상을 청구한 사건임

대법원이 요약해 밝힌 이 사안의 개요 두 줄에 응축된 사람들의 이야기를, 저 애매한 사진 뒤로 다시 이어질 간절한 기다림을 기억하며 열여섯 번째 신문사진편지를 보냅니다.

이정아 기자 leej@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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