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형사처벌 대상·수위 고심
황우석 교수 줄기세포 논문조작 사건을 수사 중인 서울중앙지검 특별수사팀(팀장 홍만표)은 6일 황 교수가 2005년 <사이언스> 논문의 줄기세포 4~11번의 디엔에이(DNA) 지문 분석에 쓰이는 시료를 조작하도록 지시한 사실을 시인했다고 밝혔다.
이인규 3차장은 “황 교수가 권대기 연구원에게 지시해 환자의 체세포만 둘로 나눠 이를 김선종 연구원에게 전달해 줄기세포 4~11번의 디엔에이지문 분석에 사용하게 했다는 서울대 조사위원회의 조사 결과에 대해 대체적으로 자기 책임을 인정하고 있다”고 말했다.
권 연구원은 서울대 조사위원회의 조사에서, 황 교수의 지시에 따라 줄기세포 4~11번은 체세포만 김 연구원에게 전달해 디엔에이지문 분석을 의뢰했다고 진술한 바 있다. 황 교수는 “2·3번 줄기세포가 이미 만들어졌으니 나머지 줄기세포들도 수립될 것으로 생각하고 논문 작성을 위해 데이터를 조작하게 됐다”는 취지로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황 교수는 그러나 2004년 논문의 1번 줄기세포 디엔에이지문 분석 조작에 관여한 혐의는 부인하고 있다고 검찰은 밝혔다.
검찰은 이날 황 교수와 김 연구원, 윤현수 한양대 교수, 이양한 국립과학수사연구소(국과수) 서부분소 유전자분석실장 등 핵심 관련자 4명을 모두 불러 조사했다.
이인규 차장은 “수사의 큰 줄기는 잡았는데 세부적인 부분에서 진술이 엇갈려 조사할 사항이 많이 남아 있다”며 “다음 주 이후에 형사처벌 대상과 수위를 결정할 것”이라고 말했다.
검찰은 미즈메디병원의 수정란 줄기세포를 배양용기에 섞어 뿌린 의혹을 규명하기 위해 김 연구원과 미즈메디병원 연구원 등을 대질심문한 것으로 알려졌다. 황상철 기자 rosebud@hani.co.kr
관련기사
항상 시민과 함께하겠습니다. 한겨레 구독신청 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