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일 수원시의 한 무인 스터디카페에 붙은 법원의 방역패스 효력정지 결정에 따른 백신 미접종자 입장 가능 안내문. 연합뉴스.
법원이 학원·독서실 등에 대한 방역패스(접종증명·음성확인제) 정책에 제동을 걸자, 정부가 불복하고 즉시항고 했다. 방역패스 일시 해제에 따른 미접종자 감염을 막기 위해, 학원 등 시설에 대한 밀집도 제한 조처 등 대응 방안 마련에도 나섰다.
보건복지부는 5일 학원(교습소·직업훈련기관 등 포함)과 독서실·스터디카페 방역패스 집행정지 인용 결정을 한 법원에 즉시항고장을 제출했다. 행정부처 소송을 지휘하는 법무부는 “코로나19 사태 장기화에 따른 국가방역체계의 중대성 등을 감안해 복지부에 즉시항고를 지휘했다”고 밝혔다.
전날 서울행정법원 행정8부(재판장 이종환)가 학부모단체 등이 복지부 장관을 상대로 ‘학원·독서실·스터디카페가 방역패스 의무 적용 시설에 포함하는 것을 멈춰달라’고 낸 집행정지 신청을 일부 받아들이면서, 해당 시설에 대한 방역패스 적용은 본안 판결 때까지 중단된다. 다만, 법원이 정부의 즉시항고를 인용하면, 본안 판결 전까지 다시 학원 등 방역패스 적용이 가능해진다.
정부는 교육부·고용노동부 등 관계부처와 대응 방안을 이번 주 마련한다. 지난해 12월6일 방역패스를 확대하면서 해제한 밀집도 제한 조처(좌석 없는 학원시설 면적 4㎡당 1명, 좌석 있는 경우 한 칸 띄우기)를 다시 적용하는 방안 등이 검토되고 있다. 손영래 중앙사고수습본부 사회전략반장은 이날 “밀집도 기준을 삭제했던 상태이기 때문에 방역패스 해제에 따라 종전보다 방역적 위험성이 커지는 문제들이 발생하고 있다”며 “밀집도를 다시 강화시켜 한시적으로 유지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법원은 지난해 12월 2주차(12월5∼11일) 12살 이상 감염이 미접종자 중 0.15%, 2차 접종 완료자 중 0.07% 발생했다는 통계 등을 인용해 감염률 자체가 낮고 차이도 현저히 크지 않다며 방역패스로 미접종자의 학습권이나 신체 자기결정권이 침해된다고 판단했다. 이에 대해 정부는 백신 접종으로 감염은 물론, 중증·사망 위험을 낮출 수 있다고 반박했다. 지난해 4월3일부터 12월 2주 차까지 확진자 40만5961명의 백신 접종 효과를 분석했더니, 미접종군은 2차 접종 완료군보다 감염·중증·사망 위험이 2.3배·11배·9배씩 높게 나타났다.
임재희 기자
limj@hani.co.kr 강재구 기자
j9@hani.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