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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교육

교육부 “‘방역패스 정지’ 법원 결정과 무관, 3월 정상등교 추진”

등록 2022-01-05 15:22수정 2022-01-05 15:44

유은혜 장관, 5일 신년 업무계획 발표
중대 이상반응 보이면 성인보다 더 많은 의료비 지원하기로
전면등교 → 정상등교로 표현…비교과 등 학교생활 회복
4일 오후 서울 서대문구 신촌 한 스터디카페에서 관계자가 '방역패스 적용 중단' 안내문을 붙이고 있다. 이날 서울행정법원 행정8부(이종환 부장판사)는 4일 함께하는사교육연합·전국학부모단체연합 등이 보건복지부 장관을 상대로 낸 집행정지(효력정지) 신청을 일부 받아들였다. 연합뉴스
4일 오후 서울 서대문구 신촌 한 스터디카페에서 관계자가 '방역패스 적용 중단' 안내문을 붙이고 있다. 이날 서울행정법원 행정8부(이종환 부장판사)는 4일 함께하는사교육연합·전국학부모단체연합 등이 보건복지부 장관을 상대로 낸 집행정지(효력정지) 신청을 일부 받아들였다. 연합뉴스

교육부가 학원과 독서실, 스터디카페 등에 대한 방역패스(접종증명·음성확인제) 적용을 중단하라는 법원의 결정과 상관없이 청소년 백신접종을 계속 독려하고 3월 정상등교를 추진하겠다고 5일 밝혔다. 백신 접종률 제고를 위해 접종 뒤 중대 이상반응이 있는 청소년에겐 성인보다 더 많은 의료비를 지원하기로 했다.

유은혜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은 이날 신년 업무계획 브리핑에서 “어제(4일) 법원 결정과 관련해서는 정부의 입장이 발표됐고 교육부도 이와 동일한 입장”이라고 말했다. 보건당국은 전날 법원 결정 뒤 “현 시기에는 미접종자의 건강상 피해를 보호하고 중증의료체계의 여력을 확보하기 위해 방역패스 적용 확대가 필요하다”는 의견을 낸 바 있다. 교육부도 법원의 결정에 동의하기 어렵다는 입장을 공식적으로 밝힌 셈이다.

이어 유 부총리는 “법원 결정과 관계 없이 학생·학부모에게 백신접종을 독려하겠다”며 “접종률을 높이는 것과 동시에 방역인력 지원, 방역수칙 보완 등 종합적인 방안들을 마련해 3월 새 학기 정상등교가 이뤄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교육부는 올해부터 전면등교 대신 정상등교라는 표현을 쓰기로 했는데, 학교의 교과과정뿐만 아니라 비교과 활동, 체험활동 등 종합적인 학교생활이 온전하게 회복된다는 의미를 담았다는 게 교육부의 설명이다.

청소년 백신접종률이 정상등교 가능성을 높이는데 매우 중요하다는 점에서, 사실상 접종률 제고 목적이 있었던 청소년 방역패스의 효력 정지로 인해 정상등교도 차질을 빚는 게 아니냐는 전망도 나온다. 이에 대해 이상수 교육부 학교혁신지원실장은 이날 브리핑에서 “방역패스가 단순히 접종률을 높이기 위한 것만은 아니었다. 겨울방학 중에 청소년 접종률과 사회 전반의 백신 접종이 더 높아질 것으로 본다”며 “법원의 결정으로 인해 학교 일상회복 추진에 큰 차질을 빚진 않을 것”이라고 선을 그었다.

하지만 단순히 적용시점이 연기되는 것을 넘어 이제는 청소년 방역패스의 실행 가능성마저 불투명해진 상황이라 청소년 접종률 상승세가 꺾일 수 있다는 우려는 여전하다. 이날 0시 기준 만 13~18살 소아·청소년의 1차 접종률은 75.9%, 접종완료율은 52.7%로 전날에 견줘 각 0.3%포인트, 0.6%포인트 올랐다.

이에 교육부는 백신 접종률 제고 방안 가운데 하나로 접종 뒤 중증 이상반응이 있는 만 18살 이하 소아·청소년에게 의료비 실비를 지원하는 방안을 마련해 이달 안에 발표하기로 했다. 유 부총리는 “청소년만큼은 더 세심하게 보호받을 수 있도록 교육부의 재해특별교육교부금으로 성인보다 조금 더 지원할 수 있도록 하는 구체적인 방안들을 협의하고 있다”고 밝혔다. 교육부의 설명을 종합하면 이날까지 소아·청소년 접종자 가운데 이상반응 신고는 9828건이고 이 가운데 아나필락시스·심근염·심낭염 등 중대 이상반응 신고는 247건이다.

한편 조희연 서울시교육감도 이날 서울 서초구 나래학교에서 신년 기자회견을 열고 “법원 결정에 대한 정부 대처에 동의한다”고 밝혔다. 조 교육감은 “일각의 우려를 존중하지만 다수의 학부모들은 백신 접종을 통해 아이들을 코로나19로부터 보호하려고 하고 있고 서울시교육청은 이를 적극적으로 권장한다”고 말했다.

이유진 김지은 기자 yjlee@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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