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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인권·복지

[뉴스AS] ‘학원 방역패스 중단’ 법적 판단, 의·과학적으로 뜯어보니

등록 2022-01-05 17:06수정 2022-01-06 02:34

전국학부모단체연합 등 60여 개 단체가 12월9일 오후 세종시 정부세종청사에서 교육부 앞에서 청소년 방역 패스 철회 등을 요구하는 항의 집회를 열고 구호를 외치고 있다. 연합뉴스
전국학부모단체연합 등 60여 개 단체가 12월9일 오후 세종시 정부세종청사에서 교육부 앞에서 청소년 방역 패스 철회 등을 요구하는 항의 집회를 열고 구호를 외치고 있다. 연합뉴스
법원이 학원과 독서실, 스터디 카페 등 교육시설의 방역패스(백신접종증명·음성확인제) 적용에 제동을 건 판단 근거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보건의료계 전문가들은 “백신의 감염예방 효과뿐만 아니라 방역패스 시행으로 충돌할 수 있는 여러 법적 권리들을 고려한 판단”이라고 평가하면서도 재판부가 언급한 일부 의·과학적 판단은 근거가 부족했다고 지적했다.

“코로나 확산세가 커지던 2021년 12월 2주차에 12살 이상 백신접종자의 코로나 감염 위험이 57% 적다는 국내 통계 자료가 있지만, 이는 백신미접종자 집단이 백신접종자에 비해 코로나에 감염될 확률이 약 2.3배 크다는 정도여서 그 차이가 현저하다고 볼 수는 없다.” (서울행정법원 2021아13365, 집행정지 결정문)

서울행정법원 행정8부(재판장 이종환)는 4일 집행정지를 인용하는 이유를 이렇게 밝혔는데 ‘현저한’ 위험이 구체적이지 않고 추상적이라는 비판이 나왔다. 황승식 서울대 보건대학원 교수는 <한겨레>와의 전화통화에서 “미접종자의 감염위험 2.3배가 현저하지 않다고 판단했는데, 그렇다면 방역패스를 적용할 수 있는 현저한 상대위험도의 차이는 어느 정도여야 하는지 되묻고 싶다”고 말했다. “법적·행정적으로 방역패스 정책의 효력을 정지할 수는 있다고 생각하지만, 구체적이거나 정확하지 않은 역학 기준과 정보를 법적 판단의 근거로 인용하면서 논란을 자초한 것 같다”고 덧붙였다.

방역당국은 감염위험이 두 배가 넘을 뿐만 아니라 미접종자가 접종자에 견줘 위중증·사망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크기 때문에 방역패스는 미접종자를 보호하기 위해 꼭 필요한 조처라고 강조했다. 손영래 중앙사고수습본부(중수본) 사회전략반장은 5일 오전 정례브리핑에서 “미접종자가 접종완료자와 비교해 확진자 발생이 2.4배 많으며, 중환자 발생은 5배, 사망자는 4배 정도 더 많다”며 “18살 이상 인구 가운데 미접종자는 6.2%에 불과하지만, 지난 8주 자료를 보면 12살 이상 확진자의 30%, 중환자와 사망자의 53%를 미접종자가 차지한다”고 말했다.

정부는 사회적 거리두기로 인한 사회경제적 피해를 줄이고, 단계적 일상 회복을 지속하기 위해서도 방역패스가 꼭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손 반장은 “지난해 12월 유행상황이 악화되면서 12월6일 방역패스 적용 시설을 대폭 확대하고, 사적모임 인원을 제한하는 조처를 취한 뒤 2주 지난 20일부터 확산세가 감소했던 것을 미뤄 효과가 있었던 것으로 평가한다”며 “방역패스는 단순히 접종률을 높이기 위한 것이 아니라 중증화·사망 위험이 큰 미접종자 감염을 최소화해 보호하고, 이들로 인한 의료체계 소모를 줄여 일상회복을 지속하기 위한 것”이라고 말했다.

일선 의료진들은 청소년들의 코로나19 감염 후유증이나 건강상 위험을 법원이 간과했다고 우려했다. 엄중식 가천대 길병원 교수(감염내과)는 “미국에선 유행규모가 커지면서 100명이 넘는 청소년·어린이가 코로나19에 감염돼 목숨을 잃었고, 2천명이 넘는 완치 어린이에서 다기관염증증후군(MIS-C)이 확인되는 등 후유증이 심각하다”며 “앞으로 오미크론 변이의 확산으로 더 큰 유행이 일어날 것이라고 예측돼 희생자가 생길텐데, 바이러스는 인권을 고려하지 않고 무차별적으로 전파될 것”이라고 말했다.

오미크론 변이가 확산하고 있고, 2월께 확진자가 1만명을 넘을 것으로 예상되는 등 방역대책이 촉각을 다투는 만큼 사법부의 빠른 판단을 촉구하는 목소리도 나왔다. 황 교수는 “방역패스 적용을 결정하기 위한 본안 판단이 나오는데 시간이 지연되면, 그 사이 학원 등에서 코로나19가 확산될 수 있다”며 “감염병 유행이라는 상황의 특수성을 고려해 재판부가 판단을 빨리 내려줘야 한다”고 말했다.

이재호 기자 ph@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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