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7년 2월 프랑스 파리 시내 모습. 연합뉴스
프랑스 파리에서는 내년부터 오토바이나 스쿠터 운전자들에게도 주차요금을 받기로 했다. 자전거 도로 확충 등 친환경 도시로의 변화를 공약으로 내걸고 재선에 성공한 안 이달고 파리 시장의 주차장 줄이기 운동의 일환이다.
<로이터> 등은 내년 1월부터 오토바이 운전자들이 거주지가 아닌 파리 중심 11개 지역에 주차하기 위해서는 시간당 3유로(약 4000원)을 내야 하고, 12~20개 외곽 지역에는 2유로(약 2700원)을 지불하게 될 것이라고 18일 보도했다. 요금은 자동차의 주차 요금 절반 수준이다. 다만 온실가스 등을 배출하지 않는 전기 오토바이는 무료로 주차할 수 있도록 했다.
이 계획은 파리의 14만개 주차장을 절반 수준으로 줄이고 자전거 도로, 공원, 테라스를 위한 공간을 활용하겠다는 파리시의 전략 중 일부다. 지난해 재선에 성공한 최초의 여성 파리 시장인 안 이달고 시장은 재선 공약으로 파리의 주차 공간 6만개를 줄이고 자전거 도로를 늘려 자전거 이용자와 보행자에게 더 친화적인 도시를 만들겠다고 발표한 바 있다.
현지 언론 등을 보면 이 계획은 다음달께 예정된 파리 공의회에서 표결을 거쳐 확정될 것으로 보인다. 파리는 일일 약 10만 명의 오토바이 운전자들이 운전하고 있다. 그러나 전기 오토바이라도 인도에서 주행하거나 주차하면 135유로(약 18만2천원)의 벌금을 부과하고 있다. 전기 오토바이도 자동차와 이륜차 주차장에만 주차할 수 있다.
이번 시 행정의 변화를 소개한 데이비드 벨리어드 파리시 부시장은 프랑스 일간지와의 인터뷰에서 “이 새로운 규정은 승객들이 더 깨끗하고 덜 시끄러운 차량을 구입하도록 장려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국에서도 이륜차인 오토바이는 주차장법에 따라 노외주차장, 부설주차장 등에 주차가 가능하다. 그러나 주차요금을 낸다고 해도 주차장 이용을 거부하는 문제때문에 운전자들의 불만이 많았다. 전세계 기후·환경단체들은 도시의 차량 운행을 제한하기 위한 대책으로 도심 내 주차장 수를 줄이거나 이용을 제한할 것을 제안하는데,
한국에서는 일반 자동차와 똑같은 이동·운송 수단으로서의 권리찾기 논의가 끝나지 않았다는 점에서 문화 차이가 있다.
최우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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