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이크 전용 주차장에 주차된 바이크들. 한국에서는 이런 바이크 전용 주차 공간을 찾기가 어렵다. MOLA 제공
바이크를 타고 다니면 대부분은 기분이 좋다. 특히 요즘같이 더운 날, 해가 넘어가고 땅의 열기가 식어갈 때 바이크를 타고 달리면 한여름의 하늘과 공기가 더욱 좋아진다. 한겨울의 추위만큼이나 한여름의 더위도 바이크를 타고서야 더욱 실감하고 있다. 그러다 지난주에는 더위를 피할 길 없어 지쳐 한강공원수영장에 갔다. 바이크를 타고 야외수영장이라니! 곧바로 물속으로 뛰어들 수 있게 겉옷 안에 수영복을 챙겨 입고 서둘러 나섰다. 수영장 가는 길 내리쬐는 햇볕도 밉지 않았다. 혹시라도 흐리고 비가 올까 걱정스러워, 하늘을 여러 차례 올려다봤다.
라이딩을 마치고 목적지에 거의 다다랐다. 사람들이 좀 많구나 싶었지만 문제 될 일은 아니었다. 내비게이션이 가리킨 한강공원 주차장 입구로 들어섰다. 주차장 관리인은 정신없이 자동차 주차권을 발급하고 있었다. 그 뒤에 섰다 차례가 되자, 바이크 주차는 어떻게 해야 하는지 물었다. 돌아오는 대답은 아주 간단했다. “여기 오토바이 못 들어와요!”
“바이크 주차는 왜 안 되는데요?”라고 다시 물었고, “아이고, 오토바이는 안 되게 되어 있어요!”라는 대답만 들었다. 주차장 관리인은 손을 휘저으며, 안 된다는 의사표시를 거듭했다. 분명히 안 될 이유가 없기에, 나와 동행인은 주차장으로 진입했다.
처음 있는 일도 아니었다. 그런 일을 겪은 그 주에 3번이나 같은 경험을 했다. 바이크를 타고 난 뒤 경험한 비슷한 사례를 꼽자면 10번도 넘는다. 처음 바이크 주차를 제지당할 때, 당황스러웠다. ‘아, 바이크는 일반 주차장에 주차하면 안 되는 건가? 안 되면 다른 데 주차해야겠지.’ 화가 나기보다, 혹시라도 다른 운전자를 방해하는 일이 될 수 있겠다는 생각이 들었다. 그러다 바이크 주차 제지에 대해 친구들과 이야기를 나눌 기회가 생겼다.
다른 운전자나 주차 관리자와 실랑이를 먼저 걱정할 필요가 없었다. 바이크 운전자는 주차할 법적 권리가 있다. 한국의 주차장법은 노외주차장 및 부설주차장, 그러니까 거의 대부분의 주차장의 주차관리인이 이륜차 주차를 정당한 사유 없이 거절할 수 없다고 명시하고 있다. 게다가 이를 지키지 않을 때는 주차장 영업을 금지하거나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게 정하고 있다. 주차장법은 자동차에만 해당한다고 착각할 수 있지만, 그렇지 않다. 애초 주차장법상 ‘자동차’는 법적으로 바이크를 포함하고 있다.
이 사실을 알기 전까지는 주차 시설에 가면 마음만 졸였다. 바이크 주차를 거절당하면, 도로 위에서도 이리저리 치이는데 주차할 때까지 차별을 당한 게 그저 서러웠다. 어쩌다 바이크 주차를 흔쾌히 안내해주는 곳을 가거나, 바이크 전용 주차공간을 마련한 시설에 가면 감격스럽기까지 했다. 그럴 필요가 없었는데 말이다!
바이크 주차 거부 문제에 대해 이야기를 나누다 나온 결론은 이거다. “주차장법, 이거 외웁시다!” 실제로 외우고 다닌다. 한강공원수영장에서도 같은 문제로 실랑이가 있었다면 자신있게 읊어줄 수 있었을 텐데.
이제 마음 졸이지 않는다. 대신 화가 난다. 당당히 낼 만한 화다. 그 분노를 어찌할 수 없는 것도 아니다. 바이크에 대해 부당한 대우를 하는 사람들에게 바이크 라이더가 확실히 누릴 수 있는 법적인 권리를 알려줄 수 있다. 주차 실랑이 같은 사소한 일에 분노까지 논할 필요 있겠냐고? 사소한 일에 분노하지 않고 큰일에 분노할 수 있을까? 분노하기를 겁내지 않고 싶다.
바이크에 빠진 MOLA