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9월28일 서울 마포구 강변북로 구리 방향 도로에 배출가스 5등급 운행 제한 단속 카메라가 설치돼 있다. 연합뉴스
내년부터 대형 경유차도 질소산화물 검사를 받게 된다. 질소산화물은 대기오염을 유발하는데, 이를 저감하는 장치를 불법 조작하지 못하도록 하기 위해서다.
환경부는 30일 초미세먼지 등 대기오염물질 저감을 위해 운행 경유차의 검사기준을 개정한 ‘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을 내년 1월1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개정된 시행규칙은 중소형 경유차에 적용되는 질소산화물 검사와 매연 검사기준을 화물차 등 대형 경유차까지 확대하는 것이 골자다.
이번 개정은 질소산화물을 저감시키는 선택적환원촉매장치(SCR) 불법 조작을 사전에 차단하기 위한 조처다. 이 장치에는 요소수를 넣어야 하는데, 지난해 요소수 대란으로 요소수 가격이 폭등하자 이 장치가 작동하지 않도록 조작해 요소수를 기준량보다 적게 넣거나 넣지 않은 사례가 적발됐다. 경기남부경찰청은 장치를 조작한 정비업자 3명, 화물차주 110명을 최근 불구속 송치했다고 지난 21일 밝히기도 했다.
시행규칙 개정에 따라 현재 수도권에 등록된 중소형 경유차에 한해 실시되고 있는 질소산화물 검사가 대형 경유차까지 확대된다. 요소수 장치가 장착된 2016년 9월1일 이후 제작된 대형 경유차는 질소산화물 배출농도에 대한 검사를 받아야 한다. 또 선택적환원촉매장치 관련 부품의 정상 작동 여부가 경유차 배출가스 검사항목에 추가된다. 질소산화물 감지기(센서), 요소수 분사장치 등이다. 매연저감장치(DPF)가 부착된 대형 경유차의 매연검사 기준도 중소형 경유차와 동일하게 강화된다.
박연재 환경부 대기환경정책관은 “이번 개정안은 운행 중인 대형 경유차에서 발생하는 초미세먼지 등 대기오염물질을 감축하기 위한 것”이라며 “지난해 요소수 수급불균형 사태 이후 대형 화물차들 중심으로 시도되는 불법조작 행위들이 차단될 것”이라고 말했다.
김윤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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