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소수를 넣지 않아도 운행이 가능하도록 차량을 불법 개조한 정비업자들과 화물차주들이 경찰에 무더기 적발됐다. 요소수는 경유차에서 발생하는 발암물질인 질소산화물을 물과 질소로 바꿔주는 성분으로, 화물차 등에 의무 장착하는 매연 저감장치에 들어가는 필수 품목이다.
경기남부경찰청 강력범죄수사대는 대기환경보전법위반,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정비업자 ㄱ씨 등 3명과 화물차주 ㄴ씨 등 110명을 검찰에 불구속 송치했다고 21일 밝혔다.
ㄱ씨 등 정비사 3명은 지난해 1월부터 올해 9월까지 전국을 돌며 화물차 운전자 110명으로부터 요소수가 주입되지 않거나 적게 주입되도록 차량용 전기·전자 제어 장치를 무단으로 개조한 혐의를 받는다.
이들은 화물차주로부터 120만~180만원을 받고 매연 저감장치를 무력화시킨 것으로 조사됐다. 정비사들이 챙긴 금액만 1억6천만원 상당에 이른다고 경찰은 설명했다. 경찰은 범죄수익금 추징을 국세청에 알리고, 불법개조 차량 원상복구 제도가 미비한 점에 대해서도 조처가 이뤄질 수 있도록 환경부 등 유관기관에 제도 보완을 요청했다.
경찰 관계자는 “지난해 말 요소수 품귀현상과 함께 대란을 거치면서 요소수 비용을 절감하려고 불법 행위가 성행한다는 첩보를 입수해 수사에 들어갔다”고 밝혔다.
이정하 기자 jungha98@hani.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