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화진 환경부 장관이 24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제4차 미세먼지 계절관리제 브리핑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다음달 1일부터 내년 3월31일까지 제4차 미세먼지 계절관리제가 시작된다. 전년대비 미세먼지를 최대 10% 감축하는 것이 목표다.
한덕수 국무총리는 25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제10차 미세먼지특별대책위원회를 주재하고 제4차 미세먼지 계절관리제 시행계획을 심의·확정했다. 이 제도는 기상 등 계절 요인으로 초미세먼지 농도가 더욱 높아지는 기간에 대기오염물질 배출을 평소보다 더 줄이고 관리하기 위해 마련됐다. 앞서 윤석열 정부는 2027년까지 초미세먼지를 30% 감축해 전국 연평균 농도를 2021년 18㎍/㎥에서 2027년 13㎍/㎥까지 낮추는 것을 110대 국정과제로 제시하며 고농도 미세먼지 대응 강화 방침을 밝힌바 있다.
정부는 “이번 계절관리제 시행계획도 국정과제 기조에 맞춰 수립됐고, 이를 위해 지난 제3차 계절관리제 기간(2021년 12월~2022년 3월) 감축 실적보다 초미세먼지와 그 생성물질을 최대 10% 더 감축하는 것을 목표로 설정했다”며 “이는 미세먼지 계절관리제를 처음 시작한 2019년 이래 가장 많은 감축 규모”라고 밝혔다. 정부는 미세먼지를 줄이기 위해 21개 과제를 추진한다.
우선, 한국지역난방공사와 공공자원회수시설은 자발적으로 감축을 시작했고, 이번 달부터 행정·공공기관의 배출가스 5등급 차량 운행 제한과 주요 산업단지에 대한 불법 배출 단속 등을 실시하고 있다.
또 부문별 감축과 관리도 강화한다. 산업 부문에서는 전국 350개 대형사업장에 자발적 감축 목표를 정량으로 부여하고, 이행상황을 지방환경청에서 관리한다. 드론·이동측정차 활용과 굴뚝 배출 원격 감시를 위한 분광 장비 도입, 민간감시단 투입 등을 통해 불법 배출 의심 사업장을 집중적으로 점검한다. 발전 부문에서는 공공 석탄화력발전소 8~14기를 가동정지하고, 최대 44기의 출력을 80%로 제한 운전한다. 민간 석탄화력발전소는 자발적 협약을 체결해 감축에 동참한다.
수송 부문에서는 배출가스 5등급 차량의 운행 제한을 수도권에서 부산·대구까지 확대하고 위반차량에 과태료를 부과할 방침이다. 서울에서는 5등급 차량이 공영주차장을 이용하면 주차요금을 할증한다. 전국적으로 대형 경유차와 버스 등의 불법 배출·공회전 단속, 부실 검사가 의심되는 자동차 민간 검사소 특별 점검, 건설공사장의 노후 건설기계 사용제한 이행 여부 확인 등도 실시할 방침이다. 항만과 주변 지역의 미세먼지 저감을 위해 황 함유량 기준을 강화한 선박 연료유 사용과 고철·곡물 등 분진성 화물 하역 부두의 날림 먼지 점검도 강화한다.
국민 건강 보호를 위한 조처로 지하철·철도·공항 등 다중이용시설의 실내 공기 질을 지속적으로 점검하고, 어린이집·유치원·학교·노인요양시설 등 민감·취약계층의 이용시설의 대응상황을 자체 점검하기로 했다. 옥외 작업자에게는 마스크도 보급한다.
정부는 고농도 미세먼지 예보와 미세먼지 대응 국제협력도 강화할 방침이다. 올해부터 수도권 고농도 예보를 12시간 전에서 36시간 전으로 앞당기기로 했다. 또 계절관리제 계획 수립·평가 등 전 과정에서 중국과 협의를 지속하고 유엔아시아태평양경제사회위원회(UNESCAP) 등 국제기구를 통한 고농도 대응의 협력 기반도 마련할 방침이다.
한화진 환경부 장관은 “이상의 과제들을 범정부 점검팀에서 촘촘히 관리하고 지방자치단체와 함께 차질 없이 이행하겠다”고 밝혔다.
김규남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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