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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정치일반

대명기업, 처음엔 “모르는 사람” 파문일자 “근무”

등록 2007-11-12 21:05수정 2007-11-13 20:28

이명박 자녀 위장채용 흐름도 관련
이명박 자녀 위장채용 흐름도 관련
이 후보 해명불구 의혹 사그라들지 않아
‘위장채용’ 절반의 사과 논란
허위 직원등록 확인땐 소득세·증여세 포탈죄
“딸에 매달 생계비”? 사위는 억대연봉의 삼성화재 상무보

이명박 한나라당 후보가 11일 자녀 ‘위장 채용’ 의혹과 관련해 일단 사과를 하긴 했지만, 논란은 쉽게 가라앉지 않고 있다. 자신의 딸이 미국에 가 있는 기간에도 월급을 준 일에 대해서만 잘못을 인정했을 뿐, 이 후보는 여전히 자녀들이 실제로 대명기업에 근무했다고 주장하고 있기 때문이다. 특히 한나라당과 회사 쪽의 해명이 이 문제가 표면화되는 과정을 전후해 계속 바뀌면서 사건의 실체에 대한 논란은 계속되고 있다.

■ 위장채용 아니다?=일단 이 후보 아들의 근무 형태에 대한 말들이 제각각이다. 박형준 한나라당 대변인은 12일 <문화방송>에 출연해 “아들은 비상근으로 일했다”고 말했고, 앞서 나경원 대변인은 지난 10일 “아들은 거의 상근으로 근무하다시피 했다”고 말했다. 이 후보 아들이 지난해 외국계 금융회사인 국제금융센터(SIFC)에 입사해 올해 7월까지 근무해, 대명기업 근무 기간과 겹친다는 점에 대해 나 대변인은 “(금융회사는) 인턴이라 정식 입사·퇴사가 없다”고 설명했다. 한나라당 해명을 종합하면, 이 후보의 아들은 ‘외국계 금융회사에 인턴으로 일하면서 대명기업에서 거의 상근으로 근무한 것’이 된다.

이명박 한나라당 대선후보의 두 자녀 위장취업 의혹 논란과 관련 13일 대통합민주신당 의원들이 이 후보의 두자녀가 근무했다는 서초구 영포빌딩을 찾아 현장을 돌아본 뒤 기자들에게 실사 내용을 공개하고 있다. 연합뉴스
이명박 한나라당 대선후보의 두 자녀 위장취업 의혹 논란과 관련 13일 대통합민주신당 의원들이 이 후보의 두자녀가 근무했다는 서초구 영포빌딩을 찾아 현장을 돌아본 뒤 기자들에게 실사 내용을 공개하고 있다. 연합뉴스

서울 서초동 영포빌딩을 관리하는 대명기업의 한 간부 직원은 12일 이 후보 자녀의 근무 여부를 묻는 <한겨레>의 질문에 “이 후보의 아들은 대명기업 소속으로 5층 사무실에서 혼자 근무한다”고 말했다. 이 직원은 그러나 ‘이 후보의 아들이 구체적으로 무슨 일을 하냐’고 묻자 “모른다. 5층에서 근무하는 것만 알고 있다”고 답했다.

박형준 대변인은 이날 딸의 근무에 대해 “어떤 일을 약간 하고 120만원씩 생계비 지원 형태로 간 것”이라고 말했다. 딸에게 건물관리를 시키고 120만원의 월급을 줬다는 것이다. 그러나 이 후보의 사위는 검사 출신으로 2003년 9월 사표를 내고 2004년 7월 삼성화재에 상무보로 입사했다. 이 후보의 말대로라면, 억대 연봉을 받는 사위가 있는데도 이 후보는 딸에게 건물관리를 시키고 한 달에 120만원을 ‘생계비’로 지원한 셈이 된다.

[현장] 이명박 자녀 근무했다는 영포빌딩 가보니…


[%%TAGSTORY1%%]

이 후보 쪽이 이구동성으로 이 후보 자녀들이 대명기업에 근무했다고 주장하지만, 이 사안을 처음 폭로한 강기정 대통합민주신당 의원 쪽의 설명은 다르다. 강 의원의 나원주 보좌관은 지난달 9일 대명기업에 전화를 걸어, 소속 직원 7명의 이름을 일일이 불러가며 직책을 확인했다고 한다. 그러나 이 후보 아들의 이름을 대자 “모르는 사람이다”이라는 답이 나왔다. 거의 5년 동안 근무했다는 이 후보 딸의 이름을 대자 마찬가지로 “누군지 모른다”는 답이 돌아왔다.

게다가 이 후보의 아들은 대명기업 직원 7명 중 가장 월급이 많았던 것으로 드러났다. 강기정 의원은 “10년 이상 근무한 직원 월급이 200만원이 채 안 되는데, 올해 3월에 입사했다는 이 후보의 아들은 250만원이나 받았다”고 말했다.

■ 위장채용이라면 조세포탈=만약 이 후보가 자녀들을 위장 채용하고 월급 형태로 돈을 건넸다면 소득세 포탈에 해당된다. 강기정 의원 쪽은 “이 후보 자녀들이 낸 건강보험료를 근거로 추산해 보면, 자녀들이 받은 급여 총액은 약 8540만원”이라며 “종합소득세율 35%를 적용하면 포탈 세액은 약 3천만원”이라고 밝혔다. 또 이 후보 자녀들에게는 증여세 포탈죄가 적용된다. 월급을 받는 형식으로 사실상 증여를 받은 것이기 때문이다. 물론 돈을 건넨 사람은 증여세 포탈의 공범이 된다.

이름을 밝히지 말 것을 요청한 검찰 관계자는 “이 후보의 건물관리 업체는 개인회사여서 횡령죄를 적용하기는 어렵다”며 “다만 이 정도의 탈루액이라면 국세청의 고발이 있을 경우 수사가 가능하다”고 말했다. 김태규 하어영 기자 dokbul@hani.co.kr

▶ 사과하면 면죄부 되나?…이명박, 딸·아들 ‘유령근무’ 뒤늦게 사과
▶ ‘유령직원’ 기사에 댓글 1만6천개 ‘인터넷 민란’
▶ 이명박, 자기 회사에 아들·딸 유령직원으로 ‘월급’ 줘
▶ 국세청 “대표적 탈세 유형”, 이후보 세무조사 나설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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