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 자유게시판에 이명박 후보 자녀들의 유령직원 근무로 인한 탈세와 횡령에 조사를 촉구하는 글이 줄을 이었다.
“세무조사 하고 출입국 기록 조사해보면 쉽게 판단할 수 있다”
기업주가 자녀나 친인척을 자신의 회사에 ‘유령 직원’으로 올려 놓는 행위는 국세청이 세무조사 때 철저히 살펴보는 불법 행위 가운데 하나다. 마치 직원에게 급여을 지급한 것처럼 장부를 허위로 꾸며 비용을 과다계상하고 소득은 축소시키는 대표적인 탈세 수법이기 때문이다.
국세청 관계자는 11일 “국회와 언론을 통해 이명박 후보 관련 의혹이 제기된 만큼 관할 세무서 세원정보팀이나 본청의 세원정보과 등에서 관련 자료를 수집해 검토하게 될 것”이라며 “만약 의혹이 신빙성이 있다고 판단되면 세무조사에 착수하는 것이 일반적인 과정”이라고 말했다. 그는 “자녀나 아내를 직원으로 위장해 비용을 부풀리는 것은 중소기업이나 개인사업자들이 흔하게 저지르는 탈세 유형”이라며 “세무조사를 나가 직원들을 추궁하고 출입국 기록 등을 조사해보면 사실 관계를 쉽게 판단할 수 있다”고 덧붙였다.
이 관계자는 또 “만약 사실로 밝혀지면 이 부분에 대해 당연히 세금을 추징하게 된다”고 말했다. 한 예로 지난 2001년 언론사 세무조사 당시 국세청은 한국일보가 국외 유학 중인 사주의 자녀 및 사주의 할머니, 어머니, 고모 등을 회사에 근무한 것처럼 꾸며 급여을 지급하고, 조선일보는 사주 일가의 운전기사 급여를 회사 돈으로 지급한 사실을 밝혀낸 뒤 포탈 세금을 추징한 적이 있다.
문제가 된 이 후보의 대명기업은 이 후보가 서초동에 있는 본인 소유 5층짜리 영포빌딩을 관리하기 위해 만든 건물 관리회사로 사무실이 영포빌딩 안에 있다. 매출액 규모가 작은 개인사업자이기 때문에 만약 세무조사를 한다면 관할 세무서인 서초세무서에서 하게 된다. 현재 인터넷 등에서는 국세청에 세무조사를 촉구하는 여론이 확산되고 있다.
한편, 대통합민주신당은 이 후보를 횡령 및 조세포탈 혐의로 고발하기로 하는 등 강경 대응할 방침이다. 김현미 선대위 대변인은 “수백억원 재산을 가진 사람이 한 달에 몇백만원씩 빼돌리려고 아들과 딸을 유령직원으로 등록시키는 행태에 분노한다”고 비난했다.
안선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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