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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정치일반

한 “‘강금실 서포터스’ 선거법 위반”

등록 2006-05-14 09:42수정 2006-05-14 15:48

한나라당은 열린우리당 강금실(康錦實) 서울시장 후보 팬클럽 성격의 자원봉사자 모임인 `금 서포터스'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고발하는 방안을 적극 검토키로 했다.

이는 우리당이 `정수기 CF' 문제로 한나라당 오세훈(吳世勳) 서울시장 후보를 중앙지검 및 중앙선관위에 고발한데 대한 대응 성격도 있는 것으로 보여 공식 선거전 개막을 앞두고 양측의 신경전이 가열될 전망이다.

한나라당 이정현(李貞鉉) 부대변인은 14일 "`금 서포터스'가 열린우리당 경선이 실시된 지난 2일 `금 서포터스'라는 문구가 적힌 티셔츠와 손수건을 제작해 경선현장에서 각각 100장씩 판매했으며, 8일까지도 온라인에서 티셔츠는 7천원, 손수건은 3천원에 각각 판매했다"며 "이는 엄연히 공직선거법 위반"이라고 주장했다.

이 부대변인은 "당 법률지원단의 최종검토를 거쳐 조만간 이러한 내용을 중앙선관위에 신고하는 한편 `금 서포터스'를 검찰에 고발하는 방안을 적극 검토중"이라며 "이는 네거티브가 아니라 클린 선거를 흐리는 불법 행위에 대해서는 단호하게 대처하기 위한 차원"이라고 덧붙였다.

공직선거법 87조는 동호인회 등 개인간의 사적모임이 선거운동을 할 수 없도록 하고 있고, 90조는 누구든지 후보자를 상징하거나 그 성명을 유추할 수 있는 내용을 명시한 상징물을 제작, 판매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는 만큼 `금 서포터스'의 활동이 명백히 불법이라는 게 한나라당의 주장이다.

한나라당은 또 `금 서포터스'가 인터넷 홈페이지에 강 후보를 지지하는 내용의 동영상을 올린데 대해 서울시 선관위가 선거법 위반을 들어 삭제명령을 내렸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제대로 지키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한편 오 후보 선대위 나경원(羅卿瑗) 대변인은 "당이 `금 서포터스'를 고발할 경우 서울시장 선거전이 네거티브 양상으로 치달을 수 있는 있는 만큼 고발조치를 취하지 말아줄 것을 당에 건의하기로 했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강 후보 캠프의 오영식(吳泳食) 대변인은 "금 서포터스를 포함한 자원봉사 모임들은 자체적으로 활동하기때문에 선대본부와는 직접 연관이 없어 정확한 상황은 잘 모른다"며 "사실관계를 파악해보겠다"고 밝혔다.


선관위 관계자는 "선거법 위반 소지가 있어 보이지만 구체적 내용을 파악해봐야 정확한 판단이 가능할 것"이라고 말했다.

송수경 기자 hanksong@yna.co.kr (서울=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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