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나라당 오세훈(吳世勳) 서울시장 후보가 12일 `정수기 CF' 때문에 또 다시 선거법 위반 논란에 휩싸였다.
문제의 CF는 오 후보가 요가를 마친 뒤 정수기의 물과 얼음을 시원하게 마시는 내용으로, 2004년부터 8월부터 지난달 초까지 방영됐다.
열린우리당은 이날 오전 최고위원회에서 "오 후보가 서울시장 당내경선 출마선언 직전 TV 광고에 출연한 것은 공직선거법에 위반된다"며 오 후보를 중앙선관위에 고발키로 결정했다.
우리당 서울시장 후보 캠페인본부장인 임종석(任鍾晳) 의원은 "문제의 CF는 `선거일 90일 전부터 본인이 등장하는 사진.동영상 광고를 할 수 없다'는 선거법 제93조에 정면 위배되는 것"이라고 말했다.
임 의원은 특히 "TV 광고는 투표에 미치는 영향이 매우 크다는 점에서 이 문제를 그대로 허용할 경우 사전선거운동을 금지한 선거법의 취지가 완전히 무너진다"며 "법적 안정성 확보 차원에서 TV 광고를 이용한 사전 선거운동 제한에 관한 정확한 법적해석이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우리당은 이날 중앙선관위를 방문, 오 후보의 선거법 위반논란에 관한 공식적인 견해를 묻는 한편 법률전문가들에게 정확한 유권해석을 의뢰할 예정이다.
이에 대해 오 후보측 나경원(羅卿瑗) 대변인은 브리핑에서 "정수기 광고 출연 문제는 이미 당내 경선에 참여할 때 선관위로부터 `문제가 없다'는 유권해석을 받은 상태"라면서 "선거법상 방송광고 출연금지 주체는 후보자로 국한돼 있으며, 당시 오 후보는 후보자가 아니었기 때문에 선거법을 위반했다고 볼 수 없다"고 주장했다.
선관위는 "CF 광고 당시 오 후보는 누가 보더라도 지방선거 입후보 예정자가 아니었기 때문에 문제될 게 없다"는 기존입장을 재확인했다.
오 후보 CF의 선거법 위반 논란은 지난달 9일 오 후보가 당내 경선에 출마했을 때 경쟁 후보들이 문제를 제기, 한차례 도마 위에 올랐었다.
노효동 송수경 기자 rhd@yna.co.kr (서울=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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