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7월 인천국제공항 제1터미널 코로나19 검사센터에서 입국자들이 코로나 검사를 받기 위해 줄을 서 있다. 김명진 기자 littleprince@hani.co.kr
코로나19의 중국발 확산 우려가 커지는 가운데 정부가 내년 2월 말까지 중국에서 입국하는 경우, 입국 전·후 검사를 의무화하기로 했다. 또 중국발 항공편의 추가 증편을 잠정 중단하기로 했다.
한덕수 국무총리는 30일 코로나19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에서 “정부는 중국의 코로나19 상황 악화로 인한 국내 확산을 예방하기 위해 불가피하게 일부 방역조치를 강화한다”고 밝혔다.
한 총리는 이를 위해 “내년 2월 말까지, 중국에서 입국하는 경우 입국 전과 후의 코로나 검사를 의무화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한 총리는 “입국 전 48시간 이내 피시아르(PCR) 검사 또는 24시간 이내 신속항원검사를 통해 음성확인이 되는 경우에만 국내행 비행기 탑승이 가능하다”며 “다만 긴급한 사유로 국내 입국이 필요한 내국인에 대해서는 예외적인 조치를 허용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또 “입국 후 1일 이내에 피시아르 검사를 필수적으로 실시해 지역사회 전파를 최대한 차단하겠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지자체와의 입국자 정보 공유와 입국 후 검사 관리를 위해, 중국발 입국자는 항공기 탑승 전에 큐-코드 시스템을 통한 정보 입력을 의무화 하겠다”고도 밝혔다.
이와 함께 다음달 말까지 외교‧공무, 필수적 기업, 인도적 사유 등을 제외한 단기비자 발급이 제한된다. 정부는 또 중국발 항공편의 추가 증편을 잠정 중단하는 한편, 효율적인 입국자 검역관리를 위해 중국발 항공기는 인천공항 도착으로 일원화하기로 했다.
한 총리는 “방역규제 강화로 중국에서 입국하시는 분들의 불편이 예상된다”며” “코로나19 확산을 최소화하고, 국내 방역상황 안정화를 위해 불가피한 조치임을 양해 부탁드리며,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드린다”고 말했다.
선담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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