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달 28일 국회에서 열린 국방위원회 전체회의에서 합참이 제출한 북한 무인기 항적. 국회 국방위원회 제공
지난달 26일 수도권 상공을 침범한 북한 무인기 1대가 대통령실이 있는 서울 용산구 일대 비행금지구역 안으로 진입했던 것으로 나타났다. 군은 북한 무인기의 비행금지구역 진입을 강하게 부인해왔으나, 정밀 분석결과를 바탕으로 이를 번복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종섭 국방부 장관과 김승겸 합참의장 등 군 수뇌부가 지난 4일 윤석열 대통령에게
북한 무인기 1대가 비행금지구역(P-73)에 진입했다고 보고했다고 5일 군 당국이 밝혔다. ‘P-73’은 서울 용산구 대통령실 반경 약 3.7㎞ 상공에 설정돼 있는 비행금지구역을 뜻한다. 지난달 26일 북한 무인기 1대가 1시간가량 서울 상공을 비행했는데, 이 과정에서 대통령 경호를 위해 설정된 비행금지구역까지 들어온 것이다. 다만 군은 당시 무인기가 서울 종로구 상공에서 비행했고, 대통령실이 있는 용산까지 들어오지는 않았다고 설명했다.
지난달 27일 오후 서울역 대합실에 설치된 티브이(TV)에 북한 무인기 영공 침범 관련 뉴스가 보도되고 있다. 연합뉴스
‘북한 무인기가 비행금지구역으로 진입하지 않았다’던 군이 뒤늦게 이를 번복하며 비판에 직면하게 됐다. 앞서 국회 국방위원회 소속 김병주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지난달 29일 <시비에스>(CBS) 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에서 “합참이 보고한 북한 무인기의 비행 궤적을 보니 은평·종로·동대문구·광진구, 남산 일대까지 왔다간 것 같다”며 북한 무인기가 비행금지구역을 통과했을 확률이 크다고 주장했다. 김 의원은 이후에도 “합참에서 제출받은 항적을 구글어스의 인공위성 사진과 대조해본 결과 북한 무인기가 용산 대통령실 북쪽 상공을 지난 뒤 돌아갔다”고 밝혔다.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 전경. 대통령실사진기자단
합참은 당시 “적(북한) 무인기는 비행금지구역(P-73)을 침범하지 않았음을 알려드린다”는 언론 공지를 통해 김 의원의 주장을 부인하며 “사실이 아닌, 근거 없는 얘기에 대해 강한 유감을 표명한다”는 입장을 내놓기도 했다. 특히 국방부에선 “사실이 아닌 내용을 마치 사실인 것처럼 호도하는 것은 작전에 참가했던 장병들의 사기도 있고, 또 적을 이롭게 하는 행위라고도 생각한다”고 성토하기도 했다.
한편, 합참은 이날 오전 중 이번 북한 무인기 사건 당시 군의 대응 작전 상황 등에 관한 전비태세검열 결과를 공개할 예정이다.
신형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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