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당 의원 주장 vs 법원 판결요지
사모펀드 및 자녀 입시비리 등의 혐의를 받는 정경심 동양대학교 교수가 23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1심 선고공판에서 법정구속된 뒤 정 교수 쪽 변호인 김칠준 변호사가 선고 직후 취재진과 만나 “항소하겠다”고 말하고 있다. 김봉규 선임기자 bong9@hani.co.kr
법원이 23일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의 부인 정경심 교수에게 검찰이 적용한 입시 비리와 사모펀드 투자 의혹 등 혐의 상당 부분 유죄로 인정해 징역 4년을 선고했다. 지난해부터 검찰의 과잉 수사와 조 전 장관 가족의 무죄를 주장해 온 여당 정치인들은 이같은 결과가 나오자 일제히 법원 판결을 비판하고 있다. 쏟아지는 ‘말폭탄’ 중에는 법원이 전제한 사실이나, 바라보는 관점과 다른 내용이 여럿 포함됐다. 둘을 한데 모아 비교해 보지 않으면 어떤 쪽이 설득력이 있는 주장인 지 알기 어려운 상황이다. 취재 기자도 헷갈려서 이틀 동안 쏟아진 정치권의 주장을 주제별로 분류해 법원의 판단과 비교해 봤다.
※여의도실록은 ‘뉴스 휘발의 온라인 시대’에 ‘기록’이라는 기자의 본분을 다하고자 <한겨레> 정치팀이 마련한 코너입니다
□ 여당 주장
◎김종민 더불어민주당 의원 / 24일 <문화방송>(MBC) ‘김종배의 시선집중’
-“논란이 되는 상황에서 의심의 정황으로 유죄판결을 한 것이다”
-“양쪽 주장이 엇갈리고 있는 부분들을 대부분 검찰 주장에 손을 들어준 것”
◎홍익표 더불어민주당 의원 / 24일 <한국방송>(KBS) ‘김경래의 최강시사’
-“법정에서 논의될 때 (표창장을) 아래아한글을 사용해서 만들 수 없었다. 사실 검찰이 전혀 입증해내지 못했다”
-“부산대 의전원의 관계자가 법정에서 증언할 때 그 표창장이 전혀 영향을 주지 않았다고 했다”
-“공판에 나온 참고인이나 증인들의 이야기를 무시한 채 판사가 결정한 것은 공판중심주의를 정면으로 거스른 잘못된 판단이었다”
□ 재판부 설명 자료 중
◎동양대 표창장 위조 관련
-검사가 제32, 33회 공판기일에 법정에서 프린터를 이용하여 동양대에서 제공받은 상장용지에 동양대 총장 표창장 위조 과정에서 생성된‘(양식)상장[1].hwt’파일을 출력하였으므로, 가정용 프린터로도 표창장을 출력할 수 있음이 증명되었고, 피고인이 어학교육원 사무실의 캐비닛 안에 여분의 상장용지가 보관되어 있는 사실을 알고 있었다고 판단됨.
-피고인이 동양대 총장 표창장을 위조하였다는 공소사실의 핵심적인 부분은, 동양대 총장 표창장 하단의 ‘동양대학교 총장 최성해’ 및 총장 직인 부분이 (아들) 조○의 최우수상 상장 파일에서 유래된 것인지 여부이고, 나머지 기재는 범행 방법을 구체화한 것에 불과하므로, 총장 직인의 생성 사실이 인정되면, 증거조사 결과 공소사실과 일부 다른 방법으로 ‘총장님 직인.jpg’ 파일을 생성한 사실이 인정되거나, ‘총장님 직인.jpg’ 파일을 생성하게 된 구체적인 경위 및 방법에 대한 증명이 일부 부족하더라도 위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할 수 있음.
◎부산대 의전원 입학 관련
-2015년도 부산대 의전원 국내 대학교 출신자 전형에 지원했던 대부분의 지원자들은 대학교 총장 이상의 표창장 수상 경력이 없기 때문에, 동양대 총장 명의의 표창장은 조민에 대한 서류평가에 긍정적인 요소로 작용함.
-조민이 입학원서와 자기소개서에 동양대 총장 표창장의 수상사실을 기재하지 않고 위조된 동양대 총장 표창장을 제출하지 않았다면, 서류평가에서 낮은 점수를 받아 1단계 전형에서 탈락하였을 가능성이 있고, 자기소개서에 동양대 총장 표창장 수상경력을 기재하지 않았다면 조민은 인성 영역에서 높은 점수를 받지 못하였을 것이며, 조민의 최종 점수와 최종 합격을 하지 못한 16등의 점수 차이는 1.16점에 불과하므로, 동양대 총장 표창장의 수상경력이 없었다면 조민은 부산대 의전원에 합격하지 못할 가능성이 높음.
지난해 9월6일 조국 법무부장관 후보자의 인사청문회 도중 박지원 당시 무소속 의원이 조 후보자 딸의 표창장 사진을 확인하고 있다. 와이티엔 화면 갈무리
□ 여당 주장
◎진성준 더불어민주당 의원 / 24일 <와이티엔>(YTN) ‘황보선의 출발 새아침’
-“실제로 중죄라고 여겨졌던 공금횡령이라든지 이런 것은 정작 무죄로 나왔는데 아주 사소한 표창장 위조, 이런 것을 갖고 4년씩이라고 하는 중형을 선고할 수 있는 사안인가, 양형에 있어서 너무 과도하다는 생각을 하게 된다”
◎윤영찬 더불어민주당 의원 / 23일 <페이스북>
-“표창장과 인턴증명서 위조가 사실이라도 4년 실형에 법정구속이라니”
-“조국 전 장관의 부인이 아니라면 법원이 이렇게 모진 판결을 내렸을까”
-“그 시절 자식의 스펙에 목숨을 걸었던 이땅의 많은 부모들을 대신해 정경심 교수에게 십자가를 지운 건가”
□ 재판부 설명 자료 중
◎양형 이유
-피고인은 조민이 다른 지원자들보다 성실하고 능력이 뛰어난 지원자로 보이게 할 목적으로 자신과 남편의 사회적 지위를 이용하여 지인들로부터 허위사실이 기재된 인턴십 확인서 등을 발급받았고, 그중 일부의 기재사항은 발급권자들의 허락을 받지 않고 조민에게 유리한 내용으로 변조하였으며, 나중에는 조민이 수행하지도 않은 봉사활동으로 표창장을 받았다는 내용의 동양대 총장 표창장을 위조하는 범행까지 저질렀음. 대학 입시부터 이 사건 의전원 입시까지 이어진 입시비리 관련 범행의 동기나, 그러한 목적 달성을 위해 점차 구체화되고 과감해진 범행의 방법 등에 비추어 볼 때 그 범행의 죄질이 매우 좋지 않음.
-입시비리 관련 사건들에 대한 우리 사회의 엄정한 처벌 요구와 실제 유사한 사건들의 형량을 비교하여 보더라도, 피고인이 저지른 입시비리 관련 범행에 대하여는 엄중한 처벌이 불가피함.
-피고인은 고위공직자인 조국의 아내로서 공직자윤리법에 따라 재산신고 등에 성실하게 응할 법적 의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자신과 가족들의 재산을 늘리기 위한 목적으로 타인 명의의 계좌를 빌려 미공개 중요정보를 이용한 주식거래, 범죄수익 은닉 등의 불법행위를 저질렀음. 피고인의 이러한 범행은 공직자윤리법이 규정하는 재산신고 제도, 백지신탁 제도를 무력화시키는 것일 뿐만 아니라, 특히 고위공직자에 대해 우리 사회가 요구하는 재산증식의 투명성, 공익과 사익의 이해충돌 없는 객관적 공직수행에 대한 요청 등을 회피하려 한 것으로, 처신의 부적절성에 대한 비난뿐만 아니라 그 죄책에 대해서도 무겁게 평가하지 않을 수 없음.
-다만, 피고인은 과거 문서위조죄, 위조문서행사죄 기타 어떠한 범죄로도 처벌받은 전력이 없고, 피고인이 취득한 이후 WFM 주식의 주가가 하락함으로써 피고인이 코링크PE 관련 범행으로 얻게 된 실질적인 이득은 범죄사실에 기재된 것보다 훨씬 적은 점 WFM 주식이 공개시장에서 최종 거래된 2020.9 23. 기준 종가는 1175원인바, 이는 피고인이 취득한 가액 5000원의 23.5%에 해당함은 유리한 양형요소로 고려함.
자녀 입시비리와 사모펀드 투자 의혹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정경심 동양대 교수가 23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1심 선고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김봉규 선임기자 bong9@hani.co.kr
□ 여당 주장
◎김종민 더불어민주당 의원 / 24일 <문화방송>(MBC) ‘김종배의 시선집중’
-“검찰수사가 과잉 수사로 이뤄져 왔는데 검찰에 대한 민주적 통제기관이 법원”
-“검찰의 수사나 기소 과정에서 수사하는 사람의 수사 욕망이 통제되지 않아서 생기는 욕심이 재판에서 걸러지고 정리되는 과정이 필요한데 재판 진행과정에서 검찰에 대한 사법통제 임무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았다”
◎김용민 더불어민주당 의원 / 23일 <페이스북>
-“검찰 기소의 문제점들이 국민에게만 보이나 보다”
-“법원이 위법수사와 기소를 통제해야 하는데 오늘은 그 역할을 포기한 것 같다”
연재조국, 그 이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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