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녀 입시비리·사모펀드' 관련 혐의를 받는 정경심 동양대 교수가 29일 오전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속행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연합뉴스.
29일 서울중앙지법 형사25-2부(재판장 임정엽) 심리로 열린 정경심 동양대 교수의 입시비리와 사모펀드 관련 혐의 재판에서 정 교수 쪽은 검찰이 법정에서 만들어낸 표창장이 실제와 다르다는 점을 강조하는 데 주력했다.
이날 재판에서 변호인은 정 교수 딸 조아무개씨의 이름이 적힌 3장의 동양대학교 표창장을 법정 화면에 띄웠다. 검찰이 “위조는 30초 안에도 할 수 있다”며 그 과정을 시연해 만든 표창장과, 서울대학교·부산대학교 의학전문대학원에서 압수한 조씨의 동양대 표창장 사본이었다. 변호인은 세 표창장의 본문 글자 굵기·농도 등을 비교하며 “검찰의 위조본은 실제 표창장과는 전혀 다르다”고 주장했다. 검찰은 지난 재판에서 정 교수가 아들의 동양대 상장 워드파일에서 최성해 동양대 총장의 이름과 직인을 잘라내 표창장 본문이 담긴 한글파일로 옮겨왔고, 동양대 상장 양식에 맞춰 여백 조정을 해 표창장을 위조했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변호인은 “‘최우수 봉사상’(표창장 제목)이나 표창장 본문 글자는 육안으로 봐도 농도 등이 현저히 차이가 난다”며 위조가 이뤄졌다는 검찰 주장을 반박했다. 이어 변호인은 ‘조○표창장 2012’라는 이름의 피디에프(PDF) 형식으로 저장된 표창장 파일도 직접 동양대 상장용지에 출력해 보였다. 동양대 휴게실 피시에서 발견된 피디에프 파일이었다. 변호인이 피디에프 파일을 바로 출력하자 동양대 마크와 상장번호 등이 겹쳐져 출력됐다. 변호인은 “피디에프 파일은 여백 조정을 하려면 전문적인 프로그램이 필요하다”며 “정 교수가 이를 30초 안에 하는 것은 불가능하다”고 했다.
검찰은 즉각 반발했다. “(변호인이 비교한) 부산대 의전원에 제출했다는 동양대 표창장은 축소된 복사본”이기 때문에 세 표창장을 비교하는 것은 무리라는 것이다. 3개의 표창장의 글자 굵기 차이 등도 “프린트 상태에 따라 다를 수 있다. 지금이라도 정 교수가 보관한 것으로 추정되는 표창장 원본을 가져와보면 된다”고 맞섰다.
재판부는 양쪽 공방이 컴퓨터 프로그램 관련 기술적 문제로 계속되자 “양측 주장을 뒷받침할 전문가 확인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또 정 교수 쪽에 “결과적으로 이 어려운 (위조) 작업을 누가 했는지 밝히지 못한 거죠? (정 교수는) 굉장히 많은 분을 만난 것 같은데 (누가 위조한 건지) 발견 못하신 거죠? 검찰도 발견 못한 거고요”라고 말했다. 동양대 표창장 위조 파일은 존재하는데 이를 누가 했는지를 놓고 벌어진 검찰-변호인 간 공방을 지켜본 재판부의 소회였다.
장예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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