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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국회·정당

민주당 ‘임대차 3법’ 연이틀 속도전…통합당 “장외투쟁 고민”

등록 2020-07-29 19:09수정 2020-07-30 11:28

계약갱신·전월세 상한 법사위 통과
30일 본회의 열어 통과시킬 예정

공수처 후속 법안도 운영위 처리
통합당 반발, 장외 투쟁까지 검토
김태년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오른쪽 둘째)가 29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강창광 선임기자 chang@hani.co.kr
김태년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오른쪽 둘째)가 29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강창광 선임기자 chang@hani.co.kr

더불어민주당이 전날에 이어 29일에도 ‘입법 속도전’을 벌였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는 이날 전체회의를 열어 미래통합당 위원들이 불참한 가운데 주택임대차보호법 개정안을 의결했다. 운영위원회는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후속 법안을 처리했다. 민주당은 30일과 다음달 4일 본회의를 열어 임대차보호법과 공수처 후속법안을 각각 통과시킬 방침이다. 통합당은 장외투쟁 카드를 꺼내들며 거세게 반발했다. 

법사위가 이날 오전 처리한 임대차보호법 개정안은 세입자 보호를 위한 이른바 ‘임대차 3법’ 중 계약갱신청구권, 전월세 상한제를 도입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앞서 국토교통위원회는 전날 전월세신고제를 도입하는 내용의 ‘부동산 거래 신고 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 등을 처리해 세입자 보호를 위한 ‘임대차 3법’ 상임위 통과가 마무리됐다.

개정안이 본회의를 통과하면 세입자는 기존 2년 계약이 끝나면 추가로 2년 계약을 연장할 수 있도록 ‘2+2년’을 보장받게 된다. 임대료 상승폭은 직전 계약 임대료의 5% 내에서 지방자치단체가 조례를 통해 상한을 정한다. 법안 처리는 전날과 마찬가지로 통합당이 퇴장한 가운데 진행됐다. 윤호중 법사위원장이 개정안 대안을 상정하고 의결 절차를 밟자 통합당 의원들은 항의하다 회의장을 빠져나갔다. 윤호중 법사위원장은 “이 법은 코로나19로 큰 피해를 본 서민에게 임대료 폭탄이 떨어지지 않도록 하기 위한 법안”이라며 “다음달 4일 본회의가 아니라 오는 30일 본회의에서라도 빨리 통과시켜 시장을 안정시켜야 한다”고 말했다.

오후엔 공수처 후속 법안이 운영위를 통과했다. 지난해 12월30일 공수처법이 패스트트랙으로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지 213일 만이다. 이 법안은 △인사청문 대상에 공수처장을 추가하는 인사청문회법 개정안 △공수처의 소관 상임위를 법사위로 정하는 국회법 개정안 △기한 내 추천위원을 지명하지 않은 당이 있을 경우 국회의장이 교섭단체를 지정해 위원 추천을 요청하도록 하는 공수처장 후보추천위 운영규칙안 등이다. 후속 법안이 마련돼 있지 않아 아직 공수처장 후보 추천위원회가 구성되지 않아 공수처 출범까지는 당분간 시간이 필요한 상황이다.

통합당은 “대한민국 헌정사상 어느 독재 시대에도 없던 일”이라며 강하게 반발했다. 주호영 통합당 원내대표는 이날 긴급 의원총회를 연 뒤 “장 내외 투쟁을 병행하되 장외투쟁 방법은 구체적으로 더 고민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김종인 비상대책위원장도 “의회가 제 기능을 할 수 없게 되면 자연스럽게 원 밖에 야당이 생기게 마련”이라며 힘을 실었다. 통합당은 30일 오전 다시 의총을 열어 향후 대응 방안 등에 대해 논의할 계획이다.

이지혜 장나래 기자 godot@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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