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지난달 28일 시행된 ‘부정청탁 및 금품수수 등 금지에 관한 법률’(청탁금지법, 이른바 ‘김영란법’)의 혼란을 줄이고 법을 안착시키기 위해 관계부처 합동 태스크포스(TF)를 만들고 유권해석 전담 인력의 보강도 검토하기로 했다. 정부는 14일 서울 세종로 서울청사에서 황교안 국무총리 주재로 ‘청탁금지법 관...
정부는 6일 국무회의에서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일명 김영란법) 시행령을 최종 의결했다. 국민권익위원회가 5월13일 시행령안을 입법예고한 지 4개월여 만이다. 이로써 28일 이 법 시행에 필요한 절차가 모두 마무리됐다. 권익위는 2012년 8월 ‘김영란법안’을 처음 발표했다. 이에 따라 공직자...
정부는 6일 오전 황교안 국무총리 주재로 열린 국무회의에서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일명 김영란법) 시행령을 최종 의결했다. 국민권익위가 지난 5월13일 시행령안을 입법예고한 이래로 4개월 여 만에 확정됨으로써 오는 28일 이 법 시행을 위한 절차가 모두 마무리됐다. 이에 따라 공직자 등...
28일 시행되는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금지법’(청탁금지법, 일명 ‘김영란법’)은 사법연수생·공중보건의·인턴기자·청원경찰 등에도 적용된다. 다만 명예교수·겸임교수·시간강사·영양사·조리원 등은 적용되지 않는다. 특히 누리과정(만 3~5살 무상보육)을 운영하는 어린이집, 공인회계사회·대한변호사협회·감정평가협회...
정부는 3만·5만·10만원으로 정해진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청탁금지법, 일명 김영란법) 시행령안의 음식물·선물·경조사비 가액기준을 그대로 최종 확정했다. 대신 2년여 시행 뒤 가액기준 등의 타당성 검토를 2018년 말에 벌이기로 했다. 국무조정실은 29일 오후 청탁금지법 관계차관회의를 ...
정부는 불법사금융 일제신고·특별단속을 벌여 4405명을 붙잡았다고 28일 밝혔다. 국무조정실의 보도자료를 보면, 정부는 6~7월 금융감독원 불법사금융 피해신고센터 등을 통해 2만1291건의 상담·피해 사례를 접수했다. 검찰·경찰·지방자치단체·국세청 등은 집중단속을 벌여 불법대부업자·유사수신업체 관련자 4405명...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청탁금지법, 일명 김영란법) 시행령의 가액기준이 국무조정실 조정을 거친 뒤로도 그대로 유지될 것으로 알려졌다. 정부는 음식물·선물·경조사비의 허용 가액기준 유지를 전제로 법 적용 대상자들을 대상으로 한 교육·홍보와 농축수산업에 끼칠 영향에 대한 대책 등을 검...
정부가 대구공항 이전 후보지를 올해 안에 선정·발표하기로 했다. 아울러 군 공항과 민간공항은 통합 이전하되 군 공항은 ‘기부 대 양여’ 방식으로, 민간공항은 국토교통부 사업으로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정부는 11일 이석준 국무조정실장 주재로 ‘대구공항 통합이전 태스크포스(TF)’ 3차 회의를 열고 사업 추진 방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