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문제 “함정 팠다” “정답 2개”
[투자 길라잡이] ‘금융 테스트’ 뜨거운 반향
지난주 <한겨레> 경제면(11월10일치 16면)에 ‘금융 상식’을 측정하는 문제들이 실렸다. 금융감독원이 고등학생을 대상으로 치른 ‘금융 이해력 테스트’ 문항을 발췌한 것인데, 독자들도 “내 금융 실력이 몇점이나 되는지”를 한번 확인해 보시라는 취지였다. 지면에는 5개 문항만 골라 게재했고, <인터넷 한겨레>에는 전체 30문항을 모두 실었다. 그런데 <인터넷 한겨레>에서 일부 문제를 놓고 “함정이다” “복수정답을 인정하라”는 댓글들이 달릴 정도로 반응이 뜨거웠다. 독자들의 이해를 돕기 위해, 가장 논란이 됐던 세금 관련 문제 두가지를 다시 풀어보기로 하겠다.
먼저 쉬운 문제를 어렵게 출제한 3번 문항.
정기적금이나 정기예금 등의 저축성 예금계좌에서 생기는 이자에 대해 바르게 설명한 것은?
① 모든 이자소득에 대해 세금이 부과되지 않는다. ② 모든 이자소득에 대해서는 이자소득세가 부과된다.
③ 고액의 이자소득액에 대하여는 소득세가 부과된다. ④ 18세가 지날 때까지는 이자를 받을 수 없다.
이 문제에 대한 네티즌 댓글이다.
모든 은행 이자는 이자소득세가 원천징수 되는게 아닌가요?(deltamike) 정기 예·적금이란 지문에 집착하면 ②도 맞는 것 같다. 예·적금은 당연히 15.4%의 이자소득세를 낸다. 세금 우대로 가입해도 9.5%가 과세된다. “아, 그럼 비과세로? 장마(장기주택마련저축)구나.” 그런데 만기가 7년인 ‘장마’를 일반 적금으로 떠올리는 건 억지춘향같다. 남은 건 예·적금을 생계형 저축으로 드는 방법이다. ‘생계형’은 만 60살 이상 등 일정 요건을 갖추면, 원금 3천만원까지 이자에 대한 세금을 한푼도 내지 않는다. 답은 ③이라는데 ‘고액’의 기준이 막연하다. 연 4천만원 초과라고 적시했으면 금융소득 종합과세가 떠올랐텐데. 함정 팠다고 억울해하기보다는 몇개 안 남은 비과세 상품을 기억해 두고 잘 활용하는 기회로 삼자.(표 참조) 다음은 복수정답 시비가 일고 있는 26번 문항. 옥동자는 대학 재학 중 아르바이트로 매년 1천만원을 벌었는데 졸업 후 연봉 2천만원을 받는 직장에 취직했다. 옥동자가 내야하는 소득세는 전에 비해 어떨까? ① 더 적게 낼 것이다. ② 같을 것이다. ③ 조금 더 많이 낼 것이다 ④ 최소한 2배 이상 더 낼 것이다. 답은 같거나 2배임. 옥동자의 소득 공제액이 2000만원 넘어가면 세금 안냄.(tjs6130) 출제자의 답은 ④인데 tjs6130님은 ②도 정답이라는 것이다. 먼저 아르바이트 개념이 모호하다. 사업주와 고용계약을 했다면 근로소득이지만 계약이 없었으면 기타소득으로 분류된다. 기타소득은 수입금(1천만원)에서 80%(필요경비)를 공제한 금액(200만원)의 22%(주민세 포함)를 세금(44만원)으로 낸다. 하지만 근로소득이라면 세금은 0이다. 연봉 1천만원이면 면세점의 한참 밑이기 때문이다. 취업해서 연봉 2천만원을 받을 때 근로소득세는 국세청의 계산 프로그램에 집어넣어 보면 최대 24만7500원이다(기본 공제만 받았을때). 물론 건강보험료나 연금저축 등 소득공제를 여러가지 받으면 세금은 역시 0이다. 0~44만원 대 0~24만원. 정답은 적거나 같거나 많거나로, ‘모두 답’ 또는 ‘답 없음’이 될 수 있다. 이 대목에서 경고성 댓글 하나. 뭔가 심각한 시험이라면, 소송사태가 이어질 듯.(hl1itj) 문제를 잘못 푼 건 아닐까? 사후 연말정산에 따른 결정세액이 아닌 사전 원천징수 차원에서 다시 계산해봤다. 직장인 급여에서 매달 떼는 갑근세의 기준이 되는 국세청의 간이세액표를 활용했다. 연봉 1천만원을 12달로 나눈 83만원을 입력하니 “월 100만원 미만은 세금 없다”는 팝업이 뜬다. 연봉 2천만원의 월 평균인 166만원을 치니 세액은 1만5400원으로 연 18만4800원. 0원 대 18만원 ???. 0원의 2배도 18만배도 0인데…. 어쨌든 많이 차이 나니 최소한 2배 이상인 ④를 정답으로 수용해야 할 것 같다. 출제 의도도 누진과세를 설명하기 위한 것이라고 하니까. 결론을 서둘러야겠다. 연말도 다가오는데 소득공제 많이 받아 절세하자. 한광덕 기자 kdhan@hani.co.kr
모든 은행 이자는 이자소득세가 원천징수 되는게 아닌가요?(deltamike) 정기 예·적금이란 지문에 집착하면 ②도 맞는 것 같다. 예·적금은 당연히 15.4%의 이자소득세를 낸다. 세금 우대로 가입해도 9.5%가 과세된다. “아, 그럼 비과세로? 장마(장기주택마련저축)구나.” 그런데 만기가 7년인 ‘장마’를 일반 적금으로 떠올리는 건 억지춘향같다. 남은 건 예·적금을 생계형 저축으로 드는 방법이다. ‘생계형’은 만 60살 이상 등 일정 요건을 갖추면, 원금 3천만원까지 이자에 대한 세금을 한푼도 내지 않는다. 답은 ③이라는데 ‘고액’의 기준이 막연하다. 연 4천만원 초과라고 적시했으면 금융소득 종합과세가 떠올랐텐데. 함정 팠다고 억울해하기보다는 몇개 안 남은 비과세 상품을 기억해 두고 잘 활용하는 기회로 삼자.(표 참조) 다음은 복수정답 시비가 일고 있는 26번 문항. 옥동자는 대학 재학 중 아르바이트로 매년 1천만원을 벌었는데 졸업 후 연봉 2천만원을 받는 직장에 취직했다. 옥동자가 내야하는 소득세는 전에 비해 어떨까? ① 더 적게 낼 것이다. ② 같을 것이다. ③ 조금 더 많이 낼 것이다 ④ 최소한 2배 이상 더 낼 것이다. 답은 같거나 2배임. 옥동자의 소득 공제액이 2000만원 넘어가면 세금 안냄.(tjs6130) 출제자의 답은 ④인데 tjs6130님은 ②도 정답이라는 것이다. 먼저 아르바이트 개념이 모호하다. 사업주와 고용계약을 했다면 근로소득이지만 계약이 없었으면 기타소득으로 분류된다. 기타소득은 수입금(1천만원)에서 80%(필요경비)를 공제한 금액(200만원)의 22%(주민세 포함)를 세금(44만원)으로 낸다. 하지만 근로소득이라면 세금은 0이다. 연봉 1천만원이면 면세점의 한참 밑이기 때문이다. 취업해서 연봉 2천만원을 받을 때 근로소득세는 국세청의 계산 프로그램에 집어넣어 보면 최대 24만7500원이다(기본 공제만 받았을때). 물론 건강보험료나 연금저축 등 소득공제를 여러가지 받으면 세금은 역시 0이다. 0~44만원 대 0~24만원. 정답은 적거나 같거나 많거나로, ‘모두 답’ 또는 ‘답 없음’이 될 수 있다. 이 대목에서 경고성 댓글 하나. 뭔가 심각한 시험이라면, 소송사태가 이어질 듯.(hl1itj) 문제를 잘못 푼 건 아닐까? 사후 연말정산에 따른 결정세액이 아닌 사전 원천징수 차원에서 다시 계산해봤다. 직장인 급여에서 매달 떼는 갑근세의 기준이 되는 국세청의 간이세액표를 활용했다. 연봉 1천만원을 12달로 나눈 83만원을 입력하니 “월 100만원 미만은 세금 없다”는 팝업이 뜬다. 연봉 2천만원의 월 평균인 166만원을 치니 세액은 1만5400원으로 연 18만4800원. 0원 대 18만원 ???. 0원의 2배도 18만배도 0인데…. 어쨌든 많이 차이 나니 최소한 2배 이상인 ④를 정답으로 수용해야 할 것 같다. 출제 의도도 누진과세를 설명하기 위한 것이라고 하니까. 결론을 서둘러야겠다. 연말도 다가오는데 소득공제 많이 받아 절세하자. 한광덕 기자 kdhan@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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