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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금융·증권

‘DTI·LTV 40% 예외’ 연소득 상한 6천만→7천만원 완화

등록 2017-08-13 17:49수정 2017-08-14 10:42

금융당국 ‘8·2 대책 FAQ’
서민·실수요자 부부연소득 요건 상향
투기지역 일시적 갈아타기 대출 인정
지난달 서울 여의도 한 시중은행 주택자금대출 창구에서 직원들이 업무를 보고 있는 모습. 연합뉴스
지난달 서울 여의도 한 시중은행 주택자금대출 창구에서 직원들이 업무를 보고 있는 모습. 연합뉴스
‘8·2 부동산 대책’으로 금융당국이 투기지역과 투기과열지구의 주택담보대출 한도를 대폭 축소한 가운데 예외적으로 대출한도를 늘려주는 실수요자의 소득 요건을 부부 합산 연 6천만원 이하에서 7천만원 이하로 확대하기로 했다고 13일 밝혔다. 금융당국은 이런 내용을 담은 ‘주택시장 안정화 방안 관련 자주 묻는 질문(FAQ)’ 자료를 은행 등에 배포했다고 밝혔다. 이는 투기지역·투기과열지구 지정 효력이 예고기간 없이 5년여 만에 부활된데다 이달 중순 이후 대폭 변경된 금융업 감독 규정이 시행될 예정으로, 금융 소비자와 금융권 안에서 혼란이 가중되는 데 따른 것이다. 금융당국은 “이번주부터는 은행 창구 등에서 원활한 대출 상담이 이루어질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8·2 대책에서 담보인정비율(LTV)·총부채상환비율(DTI) 한도를 60%와 50%에서 모두 40%로 축소하기로 한 가운데 실수요자는 10%포인트씩 한도를 늘려주기로 했다. 실수요자 요건이 완화되나?

“대책 발표 당시엔 실수요자 요건이 ① 부부합산 연소득 6천만원 이하(생애 최초 구입자 7천만원) ②주택가격 6억원 이하 ③무주택 세대주로 공지했는데, ①의 소득 요건을 부부 합산 연소득 7천만원 이하(생애 최초 구입자 8천만원)로 완화한다. 현재 서민·실수요자를 위한 정책모기지로 소득제한 요건이 있는 디딤돌 대출과 보금자리론 가운데 보금자리론이 연소득 7천만원 요건을 두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한 것이다.”

?‘6·19 대책’에 따라 디티아이는 7월3일부터 조정대상지역에 분양(입주자 모집) 공고한 아파트의 경우 50% 한도로 줄어들었다. 이어 ‘8·2 대책’에 따라 투기지역·투기과열지구는 3일부터 디티아이가 40%로 추가 축소됐다. 7월3일~8월2일 분양 공고가 시행된 사업장의 중도금 대출은 디티아이 한도가 50%인데, 향후 잔금대출 전환 시엔 디티아이가 어떻게 되나?

“잔금대출 전환 때도 기존 디티아이 50%가 적용된다. 단, 배우자가 주택담보대출을 1건 이상 받은 차주에 대한 투기지역 소재 아파트의 잔금대출, 만 30살 미만인 미혼 차주로 투기지역 소재 아파트 잔금대출, 투기지역·투기과열지구 내 시가 6억원 초과 아파트 잔금대출에 해당하면 디티아이 40% 한도가 적용된다.”

?마찬가지로 7월3일~8월2일 분양 공고가 시행된 조정대상지역 엘티브이 한도는 60%였는데, 투기지역·투기과열지구 엘티브이가 3일부터 40%로 축소됐다. 기존에 중도금 대출을 60%로 승인받은 경우 잔금대출 전환 시 엘티브이 한도는?

“중도금 대출을 증액하거나 은행 등을 바꾸지 않고 잔금대출로 전환할 경우 투기지역이나 투기과열지구 아파트라도 중도금 취급 시점의 엘티브이 한도인 60%를 적용한다. 또 은행을 변경할 경우에도 주택의 담보가액이 6억원을 넘지 않고 대출만기를 10년 초과로 설정하면 60%를 적용해준다. 그외엔 40% 한도가 적용된다.”

?투기지역 내 주택담보대출은 1건으로 제한돼 있다. 투기지역 내에서 대출을 끼고 주택을 이미 보유한 세대가 갈아타기를 위해 투기지역 내 아파트를 사려고 할 때 대출 승인이 가능한가?

“예외적으로 대출 2건이 가능하다. ‘2년 내 기존 주택 처분과 대출상환 특약’을 맺으면 일시적 2주택자로 보아 대출 승인을 해준다.”

?디티아이는 수도권 아파트에만 적용되나?

“그렇지 않다. 투기지역과 투기과열지구에 대한 디티아이는 ‘주택법’에 따른 주택에 적용되는 것으로 단독주택과 아파트·빌라 같은 공동주택에 모두 적용된다. 단, 오피스텔은 제외된다. 투기지역과 투기과열지구에 해당하지 않는 조정대상지역과 수도권 지역에 대한 디티아이는 아파트에만 적용된다.”

정세라 기자 seraj@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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