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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경제일반

“정경유착 막는 제도·시스템 정비 계기로 삼자”

등록 2017-08-28 18:11수정 2017-08-28 22:27

경제개혁연대 ‘이재용 재판’ 토론회
“뇌물 제공 기업 규제하는 조항 신설…
시행령부터 개정해 경제민주화 추진을”
자료 : 한국기업지배구조원 *표를 누르면 크게 볼 수 있습니다.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이 1심에서 징역 5년을 선고받으면서 국내 재벌의 고질적 문제로 지적받는 정경유착과 경영권 세습에 대한 경종이 울렸다. 기업의 뇌물수수 금지법 도입과 ‘경제민주화’ 시행령 강화 등 법과 제도를 통해 재벌들의 이런 행태를 막아야 한다는 주장이 나오고 있다.

경제개혁연대와 채이배 국민의당 의원이 28일 국회에서 연 ‘이재용 뇌물사건과 정경유착 근절방안 긴급토론회’에서 정우용 한국상장회사협의회 전무는 “정경유착 근절을 위해 불법을 저지른 기업인에 대한 엄중한 처벌은 당연하고 기업인에 대한 (특혜성) 사면복권도 바람직하지 않다”며 “정경유착이 반복적으로 일어나는 것을 차단하려면 제도와 시스템의 정비가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토론회에서 이상훈 변호사는 “삼성뇌물사건의 판결문을 보면 정경유착이 갈수록 공식화·조직화·상시화하고 있는 것이 특징”이라며 “장기간 조직적으로 관리되는 기업형 뇌물의 경우 윗선끼리는 ‘잘해봅시다’ 정도의 큰 틀에서 교감한 뒤 구체적인 행위는 아랫단에서 진행되면, 청탁과 대가의 관계가 애매해 뇌물죄 적용이 쉽지 않은 만큼 부패행위를 엄단하기 위한 규정 정비가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예를 들어 국내 법규를 보면 기업으로부터 뇌물을 받은 자에 대한 규제는 있지만 기업이 뇌물을 제공하는 행위에 대한 직접 규제는 없다. 이재용 부회장은 뇌물공여 등의 혐의로 재판을 받고 있지만, 정유라씨 승마 지원을 위해 돈을 송금한 삼성전자는 벌금 등의 처벌을 받지 않았다.

한국기업지배구조원의 김선민 선임연구위원은 ‘기업의 금전적 로비활동에 대한 국내외 제도 현황 및 시사점’ 보고서에서 “국내는 기업의 금전적 로비활동을 직접적으로 규제하기보다 공직자 윤리법, 공익신고자 보호법, 김영란법을 통해서 간접적으로 규제하고 있는 상황”이라고 밝혔다. 반면 미국과 영국, 캐나다는 모두 관련법을 마련해 직접적으로 기업의 뇌물수수 행위에 대한 규제를 하고 있다. 보고서는 “미국에선 투자자들이 주주제안을 통해 기업에 정치자금 지출에 대한 공시 요구를 강화하고 있으며, 기관투자자를 중심으로 기업 로비활동에 대한 공시 요구도 높아지고 있다”고 했다.

경제개혁연대는 국회가 ‘여소야대’인 상황에서 법안 재개정이 쉽지 않은 것을 고려할 때, 시행령 등 하위 규정 개정을 통해 ‘경제민주화’를 추진하는 방안도 검토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경제개혁연대가 지난 9일 낸 보고서를 보면, 시행령으로도 추진 가능한 경제민주화 정책은 상당히 많다. 이사회 독립성 강화와 주주권 강화, 회계·감사의 투명성 강화, 일감 몰아주기 등 내부거래에 대한 규제 강화가 해당된다. 예를 들어, 상법 시행령에서 사외이사의 자격요건을 강화하면 총수 일가로부터 사외이사의 독립성을 높이는 방법이 될 수 있다. 경제개혁연대는 사외이사가 해당 회사에 6년 이상 장기 재직할 수 없는 규정 등을 시행령에서 만들 수 있다고 밝혔다.

이완 기자, 곽정수 선임기자 wani@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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