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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경제일반

“삼성전자, 이재용 상대 손해배상 소송 제기해야”

등록 2017-08-27 14:23수정 2017-08-27 21:59

참여연대·민변 등 “회사가 뇌물액 81억원 환수를”
삼성 불응땐 소액주주 모아 주주대표소송 내기로
이건희 회장도 ‘노태우 뇌물’로 70억원 배상 전력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이 25일 삼성뇌물사건에서 징역 5년을 선고받은 뒤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구치소로 이동하기 위해 차량에 오르고 있다.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이 25일 삼성뇌물사건에서 징역 5년을 선고받은 뒤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구치소로 이동하기 위해 차량에 오르고 있다.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이 뇌물공여 등의 혐의로 5년의 실형선고를 받은 것과 관련해 거센 후폭풍에 직면하게 됐다. 시민단체들은 이 부회장이 뇌물제공에 사용한 회삿돈 81억원을 배상하도록 삼성전자가 소송을 제기하도록 요구했다.

참여연대·경제개혁연대·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민변) 등 3개 시민단체는 27일 “이재용 부회장이 이사로서의 임무를 방기하고 삼성전자 회삿돈 80억9095만원을 횡령해서 ‘비선실세’인 최순실씨 등에 뇌물로 제공한 사실이 법원에 의해 인정됐다”면서 “삼성전자는 이 부회장을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소송을 제기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시민단체들은 “이 부회장의 행위는 삼성전자에 명백한 손해를 끼친 것으로 재벌총수가 회사를 사유화하고 사회경제 질서를 어지럽힌 것”이라면서 “만약 삼성전자가 이 부회장에 대한 적법한 손해배상청구 절차를 포기할 경우 삼성전자 소액주주들과 함께 주주대표소송을 제기할 것”이라고 밝혔다. 주주대표소송은 불법행위로 회사에 손실을 끼친 이사에 대해 회사가 책임추궁을 게을리할 경우, 주주가 대신해서 이사를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소송이다.

삼성그룹 총수가 정치권력에 대한 뇌물제공과 관련해 시민단체와 소액주주들의 주주대표소송에 직면한 것은 이건희 회장에 이어 이재용 부회장이 두번째다. 참여연대 경제민주화위원회(경제개혁연대 전신)는 1998년 이건희 회장 등 삼성전자 전·현직 이사 11명을 상대로 노태우 전 대통령에 대한 뇌물공여 등으로 회사에 끼친 손실을 배상하라는 소송을 요구하고, 삼성전자가 경영상 판단이었다는 이유로 이를 거부하자 소액주주들과 함께 주주대표소송을 제기했다. 당시 참여연대 경제민주화위원회 위원장은 현재 청와대 정책실장을 맡고 있는 장하성 고려대 교수였다.

당시 1·2심은 물론 대법원에서도 이건희 회장에게 1990~1992년 사이 노 전 대통령에 건네준 70여억원의 뇌물을 전액 배상하라며 참여연대의 손을 들어줬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불법 정치자금 제공이 관행이었고, 그러 인해 기업이 이익을 얻어다 할지라도, 형법상 불법행위는 경영상 판단으로 보호받지 못하며 회사에 끼친 손실을 배상해야 한다”면서 뿌리 깊은 정경유착 관행에 제동을 걸었다.

시민단체들은 이 부회장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 요구와 별개로 삼성전자 등기이사에서 해임할 것도 요구했다. 이 부회장은 지난해 책임경영을 표방하며 삼성전자 등기이사로 처음 선임됐다. 경제개혁연대는 “이 부회장이 횡령 등으로 회사에 유무형의 손실을 초래해놓고 단지 이건희 회장의 아들이라는 이유만으로 훗날 삼성전자 또는 삼성그룹 경영진으로 다시 복귀하는 것을 우리 사회가 용납하지 않을 것”이라며 이 부회장의 경영복귀 자체를 반대했다.

곽정수 선임기자 jskwak@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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