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열사 노조-현대차 직원 몸싸움 20일 오전 정의선 기아자동차 사장의 검찰 출두를 앞두고 서울 서초구 대검찰청 앞에서 ‘불법 비자금 조성 규탄 시위’를 벌이던 현대차 계열사 노조원들이 현대차 직원들과 몸싸움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채동욱 수사기획관 영장 청구 가능성 내비쳐
김동진 부회장 풀어줘…‘윗선’ 비리 털어놨나 관측
김동진 부회장 풀어줘…‘윗선’ 비리 털어놨나 관측
검찰이 20일 정몽구(68) 회장 부자의 구속영장을 청구할 수 있다는 뜻을 내비쳐 주목된다.
채동욱 수사기획관은 이날 ‘정 회장 부자를 모두 불구속 기소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는 한 석간 신문의 보도에 대해 “검찰은 동의할 수 없다”고 말했다. 곧바로 “(구속 여부를) ‘검토한 바 없다’로 정정해 달라”고 한발 물러서기는 했지만 무의식중에 ‘본심’을 드러냈다고 볼 수 있다.
검찰이 정의선(36) 기아차 사장을 불러 조사하며 이런 발언을 한 것은 이미 정 회장 부자의 혐의를 입증할 여러 진술과 물증 등을 확보했기 때문이라는 분석을 가능하게 한다. 정 회장의 최측근인 김동진(56) 현대차 부회장을 긴급체포하고 하루도 안 돼 풀어준 것도 같은 맥락으로 보인다.
검찰은 그동안 비자금 조성 등 비리에 연루된 현대차 임원들의 형사처벌 여부는 정 회장 부자를 조사한 뒤 ‘일괄’ 처리하겠다고 말해왔다. 이런 방침과 달리 검찰은 이날 김 부회장을 풀어주기 전에 “김 부회장의 신병처리 문제를 따로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이를 두고 검찰이 구속영장을 청구할 것이라는 예상이 나오기도 했다.
검찰은 현대차의 2인자로 꼽히는 김 부회장이 비자금 조성 등의 비리를 정 회장 다음으로 가장 잘 알고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 이 때문에 검찰이 그를 풀어준 것은 김 부회장이 정 회장의 ‘혐의’를 일부 진술했기 때문이라는 분석이 힘을 얻고 있다.
채 기획관은 ‘김 부회장의 구속 여부를 검토하는 것은 꼬리 자르기가 아니냐’는 물음에 “그런 의혹은 버려라”라고 단호하게 말했다. 김 부회장은 2002년 대선 때 한나라당 쪽에 불법 정치자금 100억원을 건넨 혐의로 징역 2년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받은 바 있다. 당시 김 부회장은 정 회장 대신 처벌을 받았다는 게 일반적인 시각이었다. 하지만 검찰은 “이번에는 다를 것”이라고 밝히고 있다. 채 기획관은 ‘김 부회장이 모두 자기 책임이라고 하느냐’는 물음에 “단연코 그렇지 않다”고 답했다.
검찰이 김 부회장을 19일 밤 긴급체포한 것은 ‘윗선’의 비리를 털어놓으라는 압박용으로 해석된다. 18일 오후 대검찰청에 나온 김 부회장은 스스로 조사를 계속 받겠다고 해 집에 돌아가지 않고 검찰 조사를 받아왔다. 검찰은 앞서 이정대(51) 현대차 재경본부 부사장과 김승년(50) 구매총괄본부 부사장도 체포했다가 “조사를 잘 받았다”며 풀어줬다. 검찰은 이들의 체포에 대해 “수사기법의 문제”라고 말하기도 했다.
황상철 기자 rosebud@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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