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0일 한국주택금융공사(HF)는 11월 3일부터 특례보금자리론 우대형 금리를 0.25%포인트 인상한다고 밝혔다.
주택가격 6억원 이하이면서 부부 합산 연소득 1억원 이하를 대상으로 하는 우대형 금리는 연 4.50%(10년)~4.80%(50년)가 적용된다. 저소득청년·신혼가구·사회적배려층 등이 추가 우대금리(최대 0.8%포인트)를 적용받을 경우 연 3.70%(10년)~4.00%(50년) 금리가 적용된다. 다만 전세사기 피해자의 경우는 종전과 같은 금리(연 3.65%(10년)~3.95%(50년))로 동결된다.
특례보금자리론 금리가 인상되면서 일부 시중은행 혼합형(금융채 5년물 기준) 주택담보대출 최저금리가 특례보금자리론보다 더 낮아지는 현상이 일어나고 있다. 이날 기준 케이비(KB)국민은행의 ‘케이비 주택담보대출’은 연 4.39%~5.79%, 하나은행의 ‘하나원큐 아파트론’은 연 4.409%~5.409% 금리가 적용된다.
한국주택금융공사는 “통화 긴축 장기화 우려와 중동발 지정학적 리스크 등 영향으로 국고채 금리가 상승하고 재원조달 시장의 불확실성이 커져 금리 인상이 불가피한 상황”이라며 “서민·실수요자들의 부담 경감을 위해 인상폭을 최소화했다”고 말했다. 인상 전 금리를 적용받으려면 11월 2일까지 특례보금자리론 신청을 완료하면 된다.
이주빈 기자 yes@hani.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