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명소 국토교통부 2차관이 6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비상수송대책 점검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국토교통부 제공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화물연대본부(화물연대)가 7일부터 무기한 파업을 앞둔 가운데 정부가 ‘엄정 대응’ 방침을 고수했다. 참가자들이 다른 화물차량의 통행을 방해할 경우 운전면허 취소 등 ‘무관용 원칙’으로 대응하고, 군 차량 등을 동원한 수송대책으로 파업 영향을 줄이겠다는 것이다. 정부와 화물연대가 지난 2일 이후 추가적인 협상 일정을 잡지 않고 있어 양쪽의 강대강 대치가 이어질 것으로 예상된다.
6일 국토교통부·해양수산부·경찰청 등 9개 공공기관은 어명소 국토부 2차관 주재로 비상수송대책 점검회의를 열고, “화물연대의 불법집단행동에 엄정하게 대처하겠다”는 입장을 냈다. 어 차관은 이날 보도자료에서 “화물연대는 정부의 철회 요청에도 아직까지 집단운송거부 철회 의사를 밝히지 않고 있다”며 “그간 정부가 화물운송사업 구조개혁 방안 등에 대해 화물연대와 소통·협의해 왔음에도 (화물연대가) 집단운송거부를 강행해 유감”이라고 밝혔다. 이어 “물류 차질 최소화를 위해 가용 자원을 총 동원하고, 운송거부(파업)에 참여하지 않는 화물차주들을 지원할 것이다. 비상수송대책을 차질 없이 시행하겠다”고 덧붙였다.
정부는 이번 총파업에 대해 연일 강도 높은 대처를 예고하고 있다. 한덕수 국무총리는 지난 5일 국정현안 점검 관계장관회의에서 “운송을 방해하는 불법행위에 대해서는 법과 원칙에 따라 엄정히 조처할 것”이라고 밝힌 바 있다. 앞서 지난 3일 국토부 역시 “불법적인 운송 방해 행위에 대해 무관용 원칙에 따라 끝까지 민·형사상 책임을 묻겠다”는 입장을 냈다. 정부는 지난 2일 화물연대와 파업 요구사항에 대한 1차 교섭을 가진 뒤 아직까지 추가 협상 계획을 잡지 않고 있어, 사태가 장기화할 가능성도 제기된다.
다만 국토부는 ‘업무개시 명령’ 등의 강경책은 아직까지 검토하지 않고 있다는 입장이다. 지난 2003년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개정으로 화물기사에 대한 업무개시 명령 제도가 도입된 이후 실제로 이 명령이 내려진 적은 없다. 파업 참가자가 명령을 거부하면 화물운송업 면허 취소 등의 처벌이 내려진다. 국토부 관계자는 <한겨레>에 “업무개시 명령은 물류 위기경보가 ‘심각’ 단계로 격상될 경우 국무회의를 거쳐 내려진다. ‘경계’ 단계인 지금은 검토하고 있지 않다”고 말했다.
한편 화물연대는 7일 0시부터 전국 16개 지역본부에서 화물 운송을 거부하는 총파업에 돌입할 예정이다. 화물연대는 화물 기사들의 최저임금제에 해당하는 ‘안전운임제’의 일몰 조항을 없애 상설 제도로 만들고, 컨테이너·시멘트로 한정된 적용 대상을 모든 화물 차종으로 확대하라고 요구하고 있다.
천호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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