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임플란트 시술 부작용 보상받을 길은
저는 잇몸 통증으로 치과에서 치료를 받아오다 임플란트 시술을 권유받아, 왼쪽 어금니를 뽑고 임플란트 시술을 했습니다. 그런데 시술을 받고 입을 다물었더니 시술을 받은 어금니의 상하가 맞지가 않았습니다. 교정치료를 계속 받았지만 상태는 좋아지지도 않고 잇몸 통증은 재발돼 또다시 고통을 받고 있습니다. 병원 쪽에서는 부작용에 대한 손해배상과 치료비 반환이 어렵다고 합니다. 적지 않은 비용을 들였는데, 너무 속상하고 어떻게 하면 될지 모르겠습니다. 구체적인 피해 구제 방법을 알고 싶습니다.
A 진단서 등 객관적 피해 입증자료 확보를
지난 3년간 한국소비자원에 접수된 임플란트 관련 상담은 총 891건으로 해마다 꾸준히 늘어나는 추세입니다. 하지만 피해 구제가 이루어진 경우는 42건(4.7%)밖에 안 됩니다. 대부분 입증자료를 확보하기 어려워 피해 구제 신청을 포기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입니다.
이러한 피해 구제에서는 진료기록 열람과 사본, 진단서나 증명서 등의 객관적인 입증자료 확보가 가장 중요합니다. 소비자는 자신의 진료기록 열람과 사본 교부를 요구할 수 있고, 환자가 진료 내용에 대한 진단서나 증명서 교부를 요구할 경우 병원 쪽은 정당한 사유 없이 거부하지 못하도록 의료법에 명시돼 있습니다.
또 임플란트 시술을 받기 전에 구강 상태(잇몸, 치주 및 치조골 상태 등)에 대한 상세한 설명을 요구해 가장 적합한 치료 방법과 효과, 비용에 대해 고려한 뒤 시술을 결정해야 합니다. 임플란트 재료나 비용에 따른 장단점을 숙지하고 시술에 대한 부작용과 합병증에 대한 충분한 설명도 요구해야 합니다. 치료 과정 중에는 이식하는 위치와 재료, 시술 기간, 진료비 납부 기간, 의료기관 대표자와 시술 의사가 서명한 계약서 사본을 반드시 보관해 나중에 생길 수도 있는 분쟁에 대비하시길 바랍니다. 이주홍/녹색소비자연대 녹색시민권리센터 팀장 green9@gcn.or.kr
※ 소비자 피해를 입었거나 궁금한 내용이 있으면 shan@hani.co.kr로 보내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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