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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쇼핑·소비자

[소비자 Q&A] 예약 이틀전 펜션 해약, 취소 시점 따라 환급 가능

등록 2008-05-22 18:47

Q 예약 이틀전 펜션 해약, 환급 안해주는데

5월 연휴 때 2일간 펜션을 이용하기로 계약하고 20만원을 송금했습니다. 갑자기 회사 일로 출장을 가게 돼 펜션을 이용할 수 없게 됐습니다. 사용 예정일 2일 전에 펜션 주인에게 사정을 이야기하고 계약 취소를 요청했습니다. 펜션 주인은 다른 고객의 예약을 받지 못해 손해를 보게 됐다며 돌려줄 수 없다고 합니다.

A 취소 시점따라 위약금 빼고 환급해줘야

계약 취소를 알리는 시점에 따라 공제 비율이 다르지만 받을 수 있습니다. 이런 경우 일정 부분의 위약금을 공제하고 나머지 금액을 환급받을 수 있습니다. ‘소비자분쟁 해결기준’에 의하면 숙박업을 이용하는 소비자가 계약 후 개인 사정으로 계약을 해지할 때 시점에 따라 사업자에게 내야 하는 위약금의 공제 비율을 달리 정하고 있습니다. △사용 예정일 5일 전에 취소하는 경우 계약금 환급 △2일 전에 취소하는 경우 요금의 10% 공제 후 환급 △1일 전에 취소하는 경우 20% 공제 후 환급 △당일 취소 또는 연락 없이 불참하는 경우 30% 공제 후 환급하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번 분쟁은 개인 사정으로 사용 예정일 2일 전에 취소한 경우에 해당되므로 요금의 10%, 즉 20만원에서 2만원을 공제한 18만원을 환급받을 수 있습니다.

펜션·콘도·민박 등 레저 관련 숙박 시설을 이용하는 과정에서도 다양한 분쟁이 생깁니다. 한국소비자원에 접수된 숙박 시설 관련 소비자 상담은 2007년 866건, 올해 5월21일 현재 215건 접수됐습니다. 소비자 불만 중에는 예약 취소에 따른 위약금 과다 요구, 계약금 미환급 등과 관련된 내용이 많습니다.

소비자 분쟁을 예방하기 위해서는 이용 경험이 있거나 믿을 만한 업소를 선택하는 것이 최선입니다. 예약하기 전 정보 탐색을 하면서 약관·예약수수료·위약금 등의 조항을 확인하고 터무니없는 내용이 있으면 예약하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 오승건 / 한국소비자원 홍보팀 차장 osk@kca.go.kr
소비자 피해를 입었거나 궁금한 내용이 있으면 shan@hani.co.kr로 보내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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