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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쇼핑·소비자

[소비자 Q&A]세탁소에서 분실한 옷 사용일수로 배상비율

등록 2008-05-08 19:00수정 2008-05-08 19:08

Q 세탁소에서 양복 잃어버렸는데

구입한 지 두 달 정도 되는 양복을 세탁소에 맡겨 드라이클리닝을 의뢰했습니다. 세탁물 인수증은 받지 않았습니다. 2주 뒤 양복을 찾으러 갔더니 분실한 것 같다고 합니다. 이런 경우 어떤 보상을 받을 수 있나요?

A 사용일수 등으로 배상비율 정해요

양복 세탁과 관련된 소비자 상담은 2007년 4776건으로 한국소비자원의 상담 상위 품목 4위를 할 정도로 분쟁이 자주 발생하는 분야입니다. 세탁물을 분실했거나 사고가 발생했을 때 배상액을 계산하는 방법은 ‘소비자분쟁해결기준’과 ‘세탁업 표준약관’에 정해져 있습니다.

배상 금액에 대하여 세탁업자와 의견이 일치하지 않을 경우 세탁업에 관한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 명시된 배상비율표를 참고하면 됩니다. 해당 제품의 내용연수(제품을 사용할 수 있는 기간)와 사용일수를 배상비율표에 적용하면 배상비율이 나오는데 이를 제품 구입 가격에 곱하면 됩니다. 배상비율은 최대 95%에서 최소 10%로 정해져 있습니다. 이 경우 추동복의 내용연수가 4년이고 물품 사용 일수는 두 달이므로 58∼177일 구간에 해당돼 배상비율은 80%입니다. 30만원 주고 구입한 경우 24만원(30만원 × 80%)을 배상받을 수 있습니다.

세탁물의 구입 가격과 구입일을 입증하지 못해 배상액 산정이 불가능한 경우 ‘세탁업 표준약관’에는 세탁업자가 고객에게 세탁 요금의 20배를 배상하도록 돼 있습니다. 세탁업에 관한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는 세탁업자의 세탁물 인수증(보관증) 교부 의무가 명시돼 있습니다. 이는 세탁물 접수 당시 세탁물 인수일, 완성 예정일, 품명·수량·요금, 처리 방법, 특이 사항(하자 유무·특약), 소비자 이름 및 연락처 등이 적힌 세탁물 인수증을 교부해 분쟁을 미연에 방지하기 위한 것입니다. 세탁물을 맡기고 찾을 때 옷의 상태를 세탁업자와 같이 확인해야 합니다. 맡길 때 주의해서 세탁해야 할 부분과 조심해서 다뤄야 할 사항을 알려주는 것이 도움이 됩니다. 세탁물은 약정한 날짜에 찾는 것이 좋습니다.


오승건/한국소비자보호원 홍보팀 차장 osk@kca.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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