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백화점 상품권, 할인할 땐 못 쓰나요
지난해 2007년 4월 세일 기간 중 한 백화점 의류매장에서 30만원짜리 코트를 사면서 10만원짜리 상품권 3장으로 계산을 하려고 했습니다. 그러나 그 업체는 할인 기간 중이라는 이유로 상품권 상환을 거부했습니다. 할인 기간 중에는 상품권 사용을 할 수 없는 건가요?
A 할인기간·할인매장 상관없이 사용 가능
소비자분쟁 해결 기준 중 상품권 관련업에 따르면 할인매장이나, 할인기간 중 상품권 사용 때 상환을 제시한 상품권의 권면금액 전액의 현금 환급이 가능하다고 기재돼 있습니다. 즉, 할인 매장이나 할인 기간 중이라는 이유로 상품권의 수령을 거절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상품권에는 사용 가능한 백화점명만 기재돼 있고 다른 사용제한 사항이 없기 때문에 할인 기간이라 하더라도 해당 백화점 내에 있는 매장에서는 모두 사용 가능한 것으로 봐야 합니다.
그 밖의 상품권과 관련한 소비자피해에 대한 보상기준을 알아보겠습니다.
금액상품권 사용 때 잔액환급을 거부하는 경우가 있는데, 상품권 표준약관에 따르면 권면금액의 60% 이상에 해당하는 제품을 사면 잔액을 현금으로 줘야 합니다. 단 문화상품권 같은 1만원 이하 소액 상품권은 80% 이상 사용했을 때 이 규정이 적용되며 상품권을 2매 이상 동시에 사용한 경우에는 상품권 권면금액의 합계액을 기준으로 해 잔액환급이 됩니다. 잔액환급비율은 구매대금/상품권 권면금액입니다.
또 상품권 발행자의 영업양도 등이 있는 경우 상품권 발행자의 변경 등의 이유로 상품권 사용을 거부할 수 없습니다. 상품권의 유효기간을 넘겨 사용하지 못하는 경우에도 상사 채권의 소멸시효 기간을 적용해, 발행일로부터 5년을 경과하지 않았다면 사용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유효기간이 5년보다 훨씬 짧게 설정돼 있는 경우 유효기간이 지났더라도 발행일로부터 5년이 경과하지 않은 상태라면 상품권 사용을 주장할 수 있습니다. 이주홍/녹색소비자연대 상담실 팀장 green9@gcn.or.kr
※ 소비자 피해를 입었거나 궁금한 내용이 있으면 shan@hani.co.kr로 보내주세요.
또 상품권 발행자의 영업양도 등이 있는 경우 상품권 발행자의 변경 등의 이유로 상품권 사용을 거부할 수 없습니다. 상품권의 유효기간을 넘겨 사용하지 못하는 경우에도 상사 채권의 소멸시효 기간을 적용해, 발행일로부터 5년을 경과하지 않았다면 사용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유효기간이 5년보다 훨씬 짧게 설정돼 있는 경우 유효기간이 지났더라도 발행일로부터 5년이 경과하지 않은 상태라면 상품권 사용을 주장할 수 있습니다. 이주홍/녹색소비자연대 상담실 팀장 green9@gcn.or.kr
※ 소비자 피해를 입었거나 궁금한 내용이 있으면 shan@hani.co.kr로 보내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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