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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쇼핑·소비자

[소비자 Q&A] 협박·강요로 계약한 교재 해약 가능

등록 2008-04-03 19:08

Q 위약금 겁줘 교재 샀는데, 해약되나요

5년 전 텔레마케터의 권유로 어학 교재를 구입하기로 하고 신용카드로 대금 92만원을 결제한 적이 있습니다. 며칠 전 “OO업체 어학 교재를 신청한 분이 맞느냐?”며 확인하는 전화가 걸려왔습니다. 이전 계약과 관련해 남은 과정이 있으니 교재와 테이프 구입 계약을 해야 한다는 것이었습니다. 이전 계약이 단계별로 구성돼 중급 과정을 진행해야 하는데 이를 거부하면 수백만원의 위약금이 청구된다며 겁을 주는 것이었습니다. 울며 겨자 먹기식으로 신용카드로 144만원을 결제했습니다. 신용카드 매출전표를 확인해 보니 이전에 계약했던 회사가 아니고 다른 회사였습니다. 해약하고 싶은데 가능합니까?

A 협박·강요에 의한 계약은 해약 가능

사업자의 허위 설명 및 협박과 강요에 의한 계약은 해약이 가능합니다. 민법에 따르면 ‘사기나 강박에 의한 의사 표시는 취소할 수 있다’고 돼 있으며,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에 의하면 ‘재화 등의 판매에 관한 계약의 체결을 강요하거나 기만적 방법을 사용해 소비자를 유인 또는 거래하는 행위를 해서는 안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최근 텔레마케터의 허위 설명이나 부당한 강요로 이런 피해를 입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이들은 예전에 한번 계약했던 자료를 가지고 전화를 걸어 △단계별 계약이므로 돈을 내지 않으면 소송 등 법적 조처를 강구하겠다 △이번만 돈을 내면 마감해 더 이상 청구하지 않도록 하겠다 △미납된 돈을 내면 이전에 납부한 금액도 환불해 주겠다는 등 협박과 회유를 반복하며 대금 결제를 강요합니다.

몇 년 전 교재 구입 계약자 명단을 확보해 추가 계약을 요구하는 업체 중에는 상호를 서너 개씩 사용하면서 소비자를 기만하는 업체도 있습니다. 이번이 마지막 계약이라는 다짐을 받아도 한번 결제하면 ‘봉’으로 봅니다. 다른 텔레마케터가 전화를 걸어 추가 계약을 요구하기도 하는데, 이들은 정보를 공유하기 때문에 이런 일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텔레마케터가 전화를 걸어 예전 계약을 들먹이며 추가 결제를 강요하면 이전 계약 내용에 관한 근거 자료를 제시하라고 요구해야 합니다. 이때 텔레마케터의 이름·소속·연락처 등을 확인해 기록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또 통화 중에 어떠한 핑계를 대더라도 신용카드 번호 등 개인 정보를 알려주지 말아야 합니다. 계약한 뒤라도 부당한 계약으로 판단되면 즉시 판매업체와 신용카드사에 취소나 해약 의사를 통지하는 것이 좋습니다. 텔레마케터에게 이런 유형의 전화를 받으면 즉시 관계 기관이나 소비자 단체 등에 연락해 도움을 받는 것이 소비자 피해를 최소화하는 첫걸음입니다.


오승건/ 한국소비자원 홍보팀 차장 osk@kca.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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