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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쇼핑·소비자

[소비자 Q&A] 주행거리 조작 중고차 손해배상이나 해약도 가능

등록 2008-06-12 18:52수정 2008-06-13 02:21

Q 주행거리 조작 중고차 피해 보상은

새 차를 사기에 부담스러워 중고차 매매상사에서 중고 자동차를 구입했습니다. 구입 당시 중개업자는 주행거리가 2만km밖에 안 돼 성능을 보증한다고 하기에 믿고 샀습니다. 운행 중 핸들에서 소음이 발생해 정비 사업소에 가서 점검을 받다 주행거리가 조작됐다는 사실을 알게 됐습니다. 주행거리 5만2000km가 2만km로 조작됐는데, 어떤 보상을 받을 수 있나요?

A 조작따른 손해배상이나 해약도 가능

주행거리 조작은 중고차 거래에서 발생하는 대표적인 피해 유형입니다. 이런 경우 소비자는 중고차 매매상사에 해약 또는 주행거리 조작에 따른 손해배상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중고차와 관련된 소비자 피해는 2007년 한국소비자원 상담 다발 품목 5위에 오를 정도로 많이 발생합니다. 실제로 2006년 5300여건, 2007년 4700여건의 소비자 상담이 이루어졌습니다.

공정거래위원회가 고시한 ‘소비자분쟁 해결기준’의 중고자동차매매업 보상 기준을 보면, 주행거리를 조작해 피해가 발생한 경우 ‘해약 또는 주행거리 조작에 따른 손해배상’을 하도록 규정돼 있습니다. 자동차의 성능점검기록부를 교부하지 않거나 허위로 작성·교부한 상태에서 하자가 발생한 경우 수리비를 보상받을 수 있습니다. 중고 자동차를 살 때는 새 차를 살 때보다 더 많은 노력과 발품을 팔아야 합니다. 겉보기에는 멀쩡해도 사고 이력을 조작하거나 주행 거리를 조작해 속여 파는 경우도 있습니다. 따라서 중고차를 살 때는 중개 자동차 딜러한테서 구입하는 편이 안전하며, 전문가와 함께 시승해 성능을 직접 확인해야 합니다. 계약할 때는 반드시 서면으로 작성하고, 특약 사항이 있으면 계약서에 기록해 보관하는 것이 좋습니다.


가격이 쌀수록 과거에 큰 사고가 났던 차는 아닌지 확인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명의가 여러 번 변경된 차는 한 사람이 꾸준히 탔던 차보다 잔고장이 발생할 가능성이 높으므로 고려해야 합니다. 또 자동차 성능점검기록부를 교부받고, 보험개발원의 중고차 사고이력 정보조회 서비스(carhistory.or.kr)에서 조회된 차량 이력 정보를 요구해 차량 상태를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오승건 / 한국소비자원 홍보팀 차장 osk@kca.go.kr

※ 소비자 피해를 입었거나 궁금한 내용이 있으면 shan@hani.co.kr로 보내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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