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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쇼핑·소비자

[소비자 Q&A] 포장이사 물품파손 현장서 확인서 받으세요

등록 2008-03-13 19:20수정 2008-03-13 19:56

Q 포장이사 물품파손 어떻게 보상받나요

포장이사를 했는데, 이사 다음날 가스오븐레인지의 상판이 구부러져 있는 것을 발견하고 이사업체에 파손 사실을 알렸습니다. 이사업체는 우선 수리를 하고 수리비용을 청구하라고 하였습니다. 수리비가 8만원이 나와 이사업체에 이를 청구하니 처음 얘기와는 달리 하자신고를 즉시 하지 않았으며 물품파손이 이사 때문에 발생했다는 증거가 없으므로 보상할 수 없다고 합니다. 어떻게 피해 보상을 받을 수 있나요?

A 현장서 확인서 받고 2주내 연락하세요

이사 물품의 파손에 대한 입증은 사업자가 해야 합니다. 파손·훼손·분실 등의 사고가 이사 과정에서 발생한 것인지, 분실의 경우 원래 있었던 물품인지에 대한 다툼이 이사관련 분쟁의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상법 115조(손해배상책임)에는 사업자(이사업체)가 파손·훼손·분실에 대한 잘못이 없다는 것을 입증하지 못하면 이에 대한 손해배상을 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때 사고물품의 구입가격 및 구입시기 등은 소비자가 구입 당시의 영수증 또는 신용카드 내역서 등으로 증명해야 합니다.

우선 이삿짐 파손·분실 등의 피해가 발생하면 현장에서 피해내용에 대한 확인서를 받아두고 사업자에 연락하여 피해보상을 요구하십시오. 이사업에 관한 약관에서는 “화물의 일부 멸실 또는 훼손에 대한 사업자의 책임은 화물을 인도한 날로부터 14일 이내 통지하지 아니하는 한 소멸된다”라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피해사실은 이사한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사업자에 알려야만 합니다.

또 다른 분쟁사례로는 구두계약을 한 후 이사업체가 애초의 계약내용을 제대로 이행하지 않았다며 보상을 요구하는 경우입니다. 그러나 계약서가 없는 경우에는 이사업체의 계약 위반 여부를 밝히기 어려우므로 보상을 받을 수 없습니다. 따라서 소비자가 계약을 체결할 때 이사화물의 내용(귀중품, 주의품, 화물량 등), 인부 이용 여부, 이사거리 등 모든 상황을 고려하여 견적을 낸 뒤에 서면으로 계약을 해야 합니다.


이주홍/녹색소비자연대 시민권리센터 상담실 팀장 green9@gcn.or.kr
소비자 피해를 입었거나 궁금한 내용이 있으면 iljun@hani.co.kr로 보내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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