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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쇼핑·소비자

[소비자 Q&A] 중고 냉장고 6개월 이내 고장은 무상수리 가능

등록 2008-03-06 18:42

Q 중고 냉장고 고장은 무상수리가 안 되나요중고 가전제품 매장에서 중고 냉장고를 15만원 주고 샀습니다. 두 달 사용했는데 냄새가 많이 나고 냉장 성능이 떨어져 음식을 보관할 수 없을 정도입니다. 판매업자는 중고 제품은 무상수리가 안 된다며 거절합니다. 사업자의 말이 사실입니까?

A 6개월 이내에 성능하자 발생땐 고쳐줘야

사업자와의 정상적인 거래로 중고 가전제품을 구입했고, 무상 수리 기간이 지나지 않았으면 무상으로 수리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일반적인 사용 상태에서의 고장이어야 합니다. 수리가 불가능한 경우 구입한 가격으로 환급받을 수 있습니다.

중고 가전제품인 냉장고·텔레비전·세탁기·컴퓨터 및 주변기기도 피해 유형에 따라 ‘소비자분쟁 해결 기준’의 중고 전자제품 매매업 보상 기준에 의거해 보상받을 수 있습니다.

판매업자가 보증한 기간 안에 정상적인 사용 상태에서 성능·기능상의 하자가 발생한 경우 무상 수리해 주거나 수리비를 보상하게 돼 있습니다. 수리가 불가능한 경우는 구입가를 환급받을 수 있습니다. 보증 여부와 보상 기간 등은 개별 계약에 따르므로 이런 사항은 구입할 때 반드시 확인해야 합니다. 중고 가전제품을 판매하면서 품질 보증에 대한 사항을 알리지 않는 곳도 많습니다. 이런 경우 품질 보증 기간은 6개월로 합니다. 중고 가전제품을 판매하면서 소비자에게 품질 보증 사항을 알리지 않아도 6개월 안에 정상적인 사용 상태에서 성능·기능상 하자가 발생하면 판매업자는 무상 수리해 주거나 수리비를 보상해야 합니다.

판매업자가 품질 보증에 관한 사항을 명시적으로 알리지 않은 경우 △보증기간(6개월) 안에 같은 부위에 대해 3회 수리했으나 고장이 재발(4회째)하고 △여러 부위에 고장이 발생해 총 4회 수리받았으나 고장이 재발한 경우(5회째)는 구입가를 환급하도록 돼 있습니다.


오승건/한국소비자원 홍보팀 차장 osk@kca.go.kr
소비자 피해를 입었거나 궁금한 내용이 있으면 iljun@hani.co.kr로 보내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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