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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사회일반

사립유치원 비리 ‘나비효과’…유아교육 국가책임 물꼬 텄다

등록 2018-10-25 08:54수정 2018-10-25 18:54

당·정 ‘유치원 공공성 강화 방안’ 발표
당초보다 앞당겨 국공립유치원 비율 40% 확보
내년 계획에 500 학급 더해 공립학급 1천곳 우선 확충
<한겨레> 자료사진
<한겨레> 자료사진
교육부가 25일 발표한 ‘유치원 공공성 강화 방안’은 교육계와 학부모 단체가 요구해온 사립유치원 개혁방안의 ‘종합판’ 성격이 강하다. 2020년까지 사립유치원에 국가교육회계시스템인 ‘에듀파인’을 도입을 의무화하고, 사립유치원에 대한 감사와 결과 공개를 상시화하는 한편 국·공립유치원 취원률을 최대한 빨리 40%로 끌어올리기로 했다. 이날 유은혜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장관은 국회 의원회관에서 이 방안에 대해 “정부는 당초 2022년까지였던 국공립 유치원 40% 확보 시기를 앞당겨 조기에 국정과제를 달성하는 등 유아교육의 국가책임을 강화하기 위해 근본적 접근을 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날 발표안에는 사립유치원의 관리·감독 강화가 강조됐다. 앞으로는 고액·대형유치원을 우선 감사한 뒤 이에 대한 결과를 투명하게 공개하기로 했다. 이를 위해 교육부와 각 시·도 교육청에서 전담팀도 운영한다.

국·공립유치원에 다닐 수 있는 어린이를 확대하기 위해 ‘국·공립 취원율 40% 목표 시기’도 앞당긴다는 계획이다. 내년 운영이 예정된 500 학급 외에 추가로 500 학급 등 1천 학급을 우선 확보하기로 했다. 이를 위해 공립유치원 신설을 확대하고, 사립유치원의 법인화 유도를 강화하기로 했다. 사립유치원 신설을 제한하는 방안도 추진될 전망이다. 아울러 매입형·장기임대형 국·공립유치원 제도를 마련하는 등 투명성과 공공성을 보장할 수 있는 다양한 형태의 유치원 설립도 추진하기로 했다.

사립유치원 단체의 반발 움직임이 나오면서 유치원아의 학습권 보장 대책도 나왔다. 사립유치원이 집단 휴원이나 모집 정지 등을 시도하면, 공정거래법 26조를 적용해 공정위 조사와 엄중한 제재를 취하는 한편, ‘운영개시 명령’ 등으로 학습권을 보호한다는 방침이다. 또 일방적으로 폐원을 통보하는 유치원이 생기면, 교육부 차원의 현장 지원단을 급파해 문제를 해결하기로 했다. 유 부총리는 “이 과정에서 사립유치원이 국민들에게 맞서지 않길 바란다. 국민 요구와 목소리를 수용하지 않으면 무관용 원칙 아래 엄단 조처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아울러 학부모들로부터 호평을 받고 있는 온라인입학시스템 ‘처음학교로’에 사립유치원의 참여를 강력하게 유도한다는 계획이다. 현재 사립유치원은 국·공립유치원과 같은 시스템에서 입학경쟁을 할 경우 불리한 처지에 놓일 수 있다며 전체의 15%가량만 ‘처음학교로’ 참여의사를 밝힌 상황이다.

유치원 교육 현장에 가장 가깝고 관심이 많은 학부모 참여를 강화해 투명성을 확보하는 등 제도 개선 방안도 마련됐다. 유치원의 투명한 회계를 위해 내년부터 에듀파인을 사립유치원에 단계적으로 적용한 뒤, 2020년에는 전면 도입을 하겠다는 계획이다. 또 유치원이 예산 목적외 돈을 쓸 경우, 처벌을 강화한다. 소규모 유치원의 경우, 회계처리에 어려움이 있는 점을 고려해 이들을 위한 종합컨설팅도 확대 강화하기로 했다. 아울러 사립유치원 설립자와 원장 자격 기준을 강화해 인적 구성도 깨끗하게 하기로 했다. 유치원 운영과정에서 설립자가 바뀔 경우에도 관리·감독이 엄격해 진다. 원아들이 생활하는 유치원의 학급정원을 단계적으로 감축하고, 교원에 대한 처우도 개선한다는 방침이다.

유 부총리는 이날 '사립유치원 비리 근절대책' 당정 협의회 모두 발언에서 "국공립유치원 비율 40% 확보를 위해 교육청과 긴밀한 협의를 통해 보완, 발전시켜나가겠다"고 말했다. 홍영표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도 "사립유치원의 회계 운영 시스템을 합리적으로 개선하고 미비점을 보완해야 한다"고 밝혔다.

홍석재 황춘화 기자 forchis@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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