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치원이 유아교육법을 어겨 보조금·지원금을 반환하는 등의 행정처분을 받으면, 앞으로 위반행위와 처분의 내용이 유치원 이름과 함께 3년 동안 공개된다.
교육부는 21일 열린 국무회의에서 이런 내용이 담긴 유아교육법 시행령이 심의·의결됐다고 밝혔다. 이번 시행령 개정은 지난 1월 유아교육법 개정에 따른 후속 조처로, 유치원 운영의 투명성과 공공성을 강화하기 위한 구체적인 조처들을 담고 있다.
‘유아교육법 위반행위 공표’ 제도가 대표적이다. 개정된 유아교육법에서는 이 법을 어겨 보조금·지원금 반환, 시정·변경명령 및 정원감축, 운영정지 및 폐쇄 등 행정처분을 받은 유치원에 대해 유치원 명칭, 위반행위와 처분의 내용 등을 공개하도록 되어 있다. 이번 시행령 개정에서는 관련 정보를 누리집에 3년 동안 공개하도록 하는 등 구체적인 제도를 규정했다. 해당 유치원의 위치, 위반 당시 설립·경영자가 변경됐는지 여부, 유치원 이름이 바뀌었다면 바뀐 내역까지도 표기하도록 했다. 학부모들에게 법을 위반한 행위를 감추기가 불가능해진 것이다.
이 밖에 유치원에서도 유치원 교육과정 운영 등을 심의·자문하는 유치원운영위원회를 구성·운영해야 한다. 다만 농어촌 지역 등 정원이 20명 미만인 사립유치원은 운영위원회를 선택적으로 설치·운영할 수 있게 했다. 기존 국공립뿐 아니라 사립유치원에서도 유치원운영위원회를 운영하고 회의록을 작성해 공개해야 한다. 교육부장관과 시도교육감이 유치원에 대한 평가를 실시한 경우, 해마다 그 평가 결과를 누리집에 공개해야 한다.
최원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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