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언론노동조합 노조원들이 10월29일 오후 서울 종로구 재동 헌법재판소 앞에서 헌법재판소 결정 내용을 전하는 이동멀티미디어방송(DMB)을 시청하며 침울한 표정을 짓고 있다. 사진 한겨레 김경호 기자
국회 법사위 우윤근 민주당 의원 질문에
“헌재 결정문 어디에도 유효하다는 언급은 없다”
“헌재 결정문 어디에도 유효하다는 언급은 없다”
언론관련법에 대한 헌법재판소의 결정은 언론관련법이 유효하다는 의미가 아니며 국회 통과 과정에서 발생한 절차적 위법성은 국회 스스로 시정하는 게 옳다는 헌재 고위 관계자의 해석이 나왔다.
하철용 헌재 사무처장은 17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 출석해 “헌재 결정 내용이 (언론관련법 처리의) 절차적 위법을 지적한 것이지만, 유효하다는 취지의 결정은 아니지 않으냐”는 우윤근 민주당 의원의 질문에 “헌재 결정문 어디에도 유효하다는 언급은 없다”고 답변했다. 그는 “시정을 (국회) 자율에 맡긴다는 게 정확한 표현”이라며 “헌재가 절차적 위법성을 지적했으면, (국회가) 모든 것이 의원들 사이의 논의로 이뤄지는 게 민의의 전당인 만큼 스스로 시정하는 게 옳다”고 말했다. 헌재 결정에 대한 정확한 해석을 얘기하라는 우 의원의 거듭된 요구에 하 사무처장은 “의원님께서도 충분히 말씀하셨고, 저도 말씀드렸다”며 ‘언론관련법을 국회에서 재논의해야 한다’는 우 의원의 해석에 동의한다는 취지의 답변을 했다.
이석연 법제처장도 이날 법사위 전체회의에서 “혼인을 무효로 할 만한 정도의 명백한 이혼 사유가 있는데도 이혼 선언도 하지 않고 합의로 (이혼) 하라고 모순된 결정을 한 격”이라며 “국회가 재논의해 절차적 하자를 치유하라는 취지로 보고 있다”고 말했다.
하 사무처장은 이날 법사위에서 ‘언론관련법은 유효’라는 일부 언론 보도와 관련해 “유효라고 신문 제목을 붙여 일반 국민에게 아주 잘못된 인식을 심어줬다”고 지적한 뒤 “<한겨레>가 굉장히 객관적인 팩트에 충실한 보도를 한 것”이라고 말했다. <한겨레>는 ‘헌재 결정의 취지는 국회에서 언론관련법을 재논의해야 한다는 것’이라고 보도한 바 있다. 이정애 기자 hongbyul@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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