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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정치일반

“국회의장·여당, 언론법 재협의 책임·의무있다”

등록 2009-11-05 20:25

야4당·시민사회단체 회원 300여명 기자회견
“헌재 지적한 절차적 하자 치유해야 재논의를”
야 4당과 ‘언론악법 원천무효 100일 행동’, 미디어행동 등 시민·사회단체 회원 300여명은 5일 국회 본청 계단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언론법 국회 재논의와 김형오 국회의장의 사과를 요구했다.

이들은 기자회견에서 “7월22일 국회에서 벌어졌던 한나라당의 방송법·신문법 개정안 등 언론악법 날치기 시도가 헌법재판소를 통해 불법임이 확인됐다”며 “방송을 장악하고 거대 보수신문에게 방송을 넘겨 장기집권을 획책했던 한나라당과 김형오 국회의장은 국민 앞에 무릎 꿇고 사과해야 한다”고 밝혔다. 또 “국회의장과 한나라당은 헌재가 지적한 절차적 하자를 치유하기 위해 언론관계법 재협의에 응해야 할 책임과 의무가 있다”며 국회 재논의를 촉구했다.

정세균 민주당 대표는 “김 의장은 단상을 먼저 점거하는 쪽에 불이익을 주겠다던 약속을 지키지 않으려면 사퇴하라”고 말했고, 이정희 민주노동당 의원은 “(한나라당의 언론법 강행 처리는) 야당 의원이 아닌 국민의 심의의결권을 침해한 것”이라고 비판했다. 이날 기자회견에선 경찰이 “불법 집회”라며 시민·사회단체 회원들의 해산을 요구해 야당 의원들의 거센 항의를 받기도 했다.

6일엔 언론노조가 방송통신위원회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방통위의 언론법 후속 조처 중단을 촉구할 예정이다. 이우환 언론노조 사무처장은 “헌재법(67조1항)이 ‘국가기관의 헌재 처분 시정 의무’를 규정하고 있으므로 방통위는 언론법 폐기 후 재논의를 통해 헌재가 지적한 법적 하자 치유에 나설 의무가 있다”며 “방통위가 후속 조처를 즉각 중단하지 않을 경우 헌법과 방통위설치법에 따라 최시중 위원장 탄핵 등 모든 수단을 동원하겠다”고 밝혔다.

이문영 기자 moon0@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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