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법 헌재결정 뒤 야당·언론노조 관계자 기자회견에서 ‘조롱’ 쏟아져
“뭐야, 무슨 말이야?…법 처리 과정 위법성 확인했는데 결과가 왜 유효?”
“뭐야, 무슨 말이야?…법 처리 과정 위법성 확인했는데 결과가 왜 유효?”
“방송법안 가결선포 행위가 청구인들의 심의·표결권을 침해하였다는 의견이 재판관 9인중 6인으로, 재판관 과반수의 찬성이 있어 이 부분 심판 청구는 인용한다.”
헌법재판소 대심판정실에서 이강국 헌법재판소장의 판결문 낭독이 이어지던 중 민주당 전병헌 의원이 미소를 지었다. 전 의원의 옆에 앉아 있던 같은 당 조배숙 의원은 박수를 쳤다. 이강국 소장이 “박수 치지 말라”고 꾸짖었지만, 조 의원의 얼굴에선 미소가 떠나지 않았다.
그러나 두 의원의 들뜬 웃음은 오래가지 못했다.
“신문법안, 방송법안 등 가결 선포 행위에 관한 무효 확인 청구는 기각 의견이 9인중 7인으로, 신문법안, 방송법안 등 가결선포 행위에 관한 무효 확인 청구는 기각한다.”
‘표결과정의 위법성은 인정하지만 미디어법 무효확인 청구는 기각’한 헌재의 판단이 나오자 대심판정실을 나서는 야당 의원들과 시민들의 얼굴에는 혼란스러운 표정이 가득했다. 여기 저기서 질문이 쏟아졌다. “어떻게 된거야?”, “무슨 말인지 잘 모르겠다” 등의 말들이 대심판정실 로비 앞을 가득 메웠다. 전 의원도 굳은 표정으로 “법 처리 과정의 위법성을 확인했는데 결과가 왜 유효하다는 것인지 이해할 수 없다”며 “혼란스럽다”고 고개를 저었다.
헌법재판소 바깥에서도 시민들과 야당 쪽 관계자들이 헌재의 결정문의 의미를 해석하느라 바빴다. 한 쪽에선 “우리가 이겼다”고 하고, 다른 쪽에선 “국민이 납득하지 않을 것”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야당과 언론노조 관계자들은 오후 3시 헌법재판소 앞에서 합동으로 ‘헌법재판소 결정에 대한 기자회견’을 열었다. 헌재의 모호한 결정에 대한 조롱섞인 은유가 쏟아졌다.
“위조 지폐 감정해달라고 했더니, ‘위조 지폐인 것은 인정하나 화폐가치가 없다고 볼 수는 없다’고 판단한 것이다.”(노회찬 진보신당 대표) “아이 아버지는 틀림없는데 이 아이가 자식은 아닌 것 같다고 말하는 격.”(최상재 언론노조 위원장) “교사가 아이들에게 파란 색 카드 3번 보여주고 나서, ‘무슨 색이냐’고 되묻는 아이들에게 노란색이라고 답하는 것과 같은 것이다.” (이수호 민주노동당 최고위원) 기자회견에 참석한 야당 의원들과 언론노조 관계자들은 “헌법재판소가 민감한 판결을 회피하고 정치적 판결을 했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종걸 민주당 의원은 “일사부재의 원칙 등을 지키지 못하는 등 미디어법 처리과정이 적법하지 않다고 해놓고 법의 효력은 국회에서 다시 알아서 판단하라고 떠넘겼다”고 주장했다. 유원일 창조한국당 의원은 “표결 과정이 무효인 만큼 법이 유효할 수는 없다”며 “헌재가 (야당의) 청구를 기각했다고 해서 미디어법이 유효한 것은 아니다”고 주장했다. 최상재 언론노조 위원장은 “헌재가 단순한 문제를 복잡하게 만들었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최 위원장은 “(헌재가) 절차상 위법성을 인정한 만큼 신문법과 방송법의 날치기 통과는 원천 무효이고 국민들이 명백하게 승리한 것”이라고 말했다. 이들은 “미디어 악법, 원천 무효, 우리가 승리했다”는 짧은 구호를 외친 뒤 기자회견을 마쳤다. 헌재의 결정문 발표에도 불구하고, 미디어법의 효력을 둘러싼 정치권의 공방이 계속될 것임을 예고하는 대목이다. 허재현 기자catalunia@hani.co.kr
“위조 지폐 감정해달라고 했더니, ‘위조 지폐인 것은 인정하나 화폐가치가 없다고 볼 수는 없다’고 판단한 것이다.”(노회찬 진보신당 대표) “아이 아버지는 틀림없는데 이 아이가 자식은 아닌 것 같다고 말하는 격.”(최상재 언론노조 위원장) “교사가 아이들에게 파란 색 카드 3번 보여주고 나서, ‘무슨 색이냐’고 되묻는 아이들에게 노란색이라고 답하는 것과 같은 것이다.” (이수호 민주노동당 최고위원) 기자회견에 참석한 야당 의원들과 언론노조 관계자들은 “헌법재판소가 민감한 판결을 회피하고 정치적 판결을 했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종걸 민주당 의원은 “일사부재의 원칙 등을 지키지 못하는 등 미디어법 처리과정이 적법하지 않다고 해놓고 법의 효력은 국회에서 다시 알아서 판단하라고 떠넘겼다”고 주장했다. 유원일 창조한국당 의원은 “표결 과정이 무효인 만큼 법이 유효할 수는 없다”며 “헌재가 (야당의) 청구를 기각했다고 해서 미디어법이 유효한 것은 아니다”고 주장했다. 최상재 언론노조 위원장은 “헌재가 단순한 문제를 복잡하게 만들었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최 위원장은 “(헌재가) 절차상 위법성을 인정한 만큼 신문법과 방송법의 날치기 통과는 원천 무효이고 국민들이 명백하게 승리한 것”이라고 말했다. 이들은 “미디어 악법, 원천 무효, 우리가 승리했다”는 짧은 구호를 외친 뒤 기자회견을 마쳤다. 헌재의 결정문 발표에도 불구하고, 미디어법의 효력을 둘러싼 정치권의 공방이 계속될 것임을 예고하는 대목이다. 허재현 기자catalunia@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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