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몽구 현대차그룹 회장이 구속영장이 발부된 28일 밤 서울 서초동 대검찰청에서 서울구치소행 차량에 오르고 있다. 김태형 기자 xogud555@hani.co.kr
비자금 1200억 조성 혐의…대선자금 재수사할지 관심
대검찰청 중앙수사부(부장 박영수·주임검사 최재경)는 28일 1200억여원의 비자금을 조성하고 계열사에 4천억여원의 손실을 끼친 혐의(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의 횡령 및 배임)로 정몽구(68) 현대차그룹 회장을 구속수감했다.
이종석 서울중앙지법 영장전담 판사는 이날 “정 회장이 혐의를 대부분 부인하고 관련자들이 모두 현대차 임직원이므로 증거인멸 우려가 높다”며 “횡령 및 배임 액수가 크고 그 피해는 주주에게 돌아가 실형 선고가 예상된다”고 영장 발부 이유를 밝혔다.
정 회장은 이날 밤 10시40분 대검청사를 천천히 걸어 나와 수사관 2명과 함께 검찰 관용차인 아반떼 승용차에 올랐다. 정 회장은 착잡한 표정으로 아무 말도 하지 않았으며, 현대차 임직원 100여명은 서울구치소로 향하는 정 회장을 배웅했다.
정 회장은 △현대차 본사에서 460억원 △현대모비스, 기아자동차, 위아 682억원 △글로비스에 거짓 화물운송 거래가 있는 것처럼 속여 71억원을 조성하는 등 모두 1213억원의 비자금을 모은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은 이 가운데 480억여원이 2002년에 조성돼 대통령 선거 기간인 같은해 8∼12월 사이에 200억여원이 쓰인 것으로 확인됐다고 밝혔다.
정 회장은 또 현대우주항공의 연대보증 채무 1700억원을 털어내기 위해 현대차, 현대정공, 현대중공업 등을 유상증자에 끌어들여 이들 회사에 3584억여원의 손실을 끼치는 등 계열사에 모두 4058억원의 손실을 끼친 혐의도 받고 있다.
정 회장의 변호인단은 이날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영장 실질심사에서 “정 회장의 비자금 조성 부분을 제외한 나머지 혐의는 이미 지난 대선자금 수사 때 검찰이 확인했다”며 “수사에 협조하는 대가로 선처하기로 약속해놓고 이 부분을 다시 문제삼아 정 회장을 처벌하려 한다”며 반발했다.
실제 2003∼2004년 대선자금 수사 당시 검찰은 현대우주항공 등의 압수수색을 통해 정 회장의 배임 단서를 잡았으나, 현대차그룹이 100억원을 한나라당에 건넨 사실을 자백한 것을 참작해 혐의 사실에 포함시키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 당시 대검 중수부는 “수사에 협조하는 기업은 선처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그러나 채동욱 대검 수사기획관은 이날 “영장에 나오는 정 회장의 혐의는 새롭게 입증된 것”이라며 “만약 대선자금 수사 때 그런 혐의가 드러났다면 그렇게 큰 범죄를 어떻게 덮을 수 있겠냐”고 반박했다. 이와 관련해 대검이 현대차 비자금 수사에서 대선자금을 다시 파헤칠 것인지 주목되고 있다.
한편, 검찰은 론스타의 국내 금융업무와 관련한 부정한 청탁과 함께 수억원을 받은 혐의(배임수재)로 신동훈 전 허드슨코리아 부사장과 우병익 케이디비파트너스 사장의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김태규 기자 dokbul@hani.co.kr
한편, 검찰은 론스타의 국내 금융업무와 관련한 부정한 청탁과 함께 수억원을 받은 혐의(배임수재)로 신동훈 전 허드슨코리아 부사장과 우병익 케이디비파트너스 사장의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김태규 기자 dokbul@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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