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춘재 기자
검찰은 피의자의 구속영장을 일절 공개하지 않는다. 법원도 영장을 공개하지 않는 것을 원칙으로 하지만, 공인의 경우에는 영장이 발부된 뒤 그 내용을 언론에 공개한다. 영장실질심사를 받기 전에 혐의 사실이 미리 공개되면 영장 심사에 영향을 미칠 수 있기 때문이다. 이는 국민의 알권리와 피의자 인권 보호를 절충한 조처다.
하지만 정몽구 회장의 영장 내용은 28일 아침 영장실질심사 전에 한 언론에 ‘통째로’ 공개됐다. 검찰은 “영장이 (외부로) 샌 것 같다. 수사가 중단되는 한이 있더라도 유출경위를 확인해 엄중 문책할 것”이라며 단호하게 대처할 뜻을 밝혔다. 그러면서도 은근히 유출 책임을 변호인 쪽으로 돌리는 듯한 모습을 보였다. 채동욱 수사기획관은 “법원에 알아보니까 영장 피의자 신문 전에 변호인들에게 영장을 주도록 돼 있다고 한다. 1부씩 복사해 준다는데, 이 사건은 변호사가 여러 명”이라고 말했다. 그는 “검찰 직원들은 영장을 보지도 못했다. 영장을 작성한 검사가 둘 있지만, 그들이 유출했을 리가 있겠는가”라고 말했다.
하지만 정몽구 회장의 변호인들은 펄쩍 뛰었다. 한 변호사는 “세상에 어떤 변호사가 고객의 혐의 사실을 언론에 미리 공개하겠느냐”며 “그런 소문이 나면 더 이상 사건을 수임할 수 없게 된다”고 말했다. 또다른 변호사는 “(검찰이) 영장을 제대로 관리하지 못한 책임을 변호인한테 떠넘기고 있다”며 “영장 내용이 미리 공개되면 피의자한테 유리할 게 하나도 없다”고 항변했다.
변호인의 항변이 사실이라면 검찰은 ‘이중 플레이’를 하고 있다는 비난을 피할 수 없다. ‘경제에 미치는 영향’ 등을 들먹이며 영장 청구 여부를 놓고 심사숙고하는 모습을 보였던 검찰이 막상 청구 뒤에는 영장 발부를 위해 그 내용을 미리 흘린 셈이 되기 때문이다. “유출자는 목이 열 개라도 버틸 수 없을 것”이라며 단호한 태도를 보인 검찰이 조사 결과물을 내놓아 ‘혐의’를 풀 수 있을지 지켜볼 일이다.
이춘재 기자 cjlee@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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