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검찰청이 추석을 앞둔 지난 9월부터 3개월 동안 고용노동부와 함께 상습적 임금체불 사업주 9명을 수사해 이중 5명을 구속했다고 10일 밝혔다. 이들이 체불한 임금은 총 471억원이었으며, 피해 노동자는 1732명에 달했다.
지난 8일 수원지검 안양지청은 266명의 임금과 퇴직금 총 96억원을 체불한 토목설계감리 업체 대표이사 ㄱ씨를 구속기소했다. 검찰은 ㄱ씨가 총 임금체불액을 넘는 118억원을 자신과 가족에게 대여금 형태로 지급하는 등 악의성이 있다고 판단해 구속영장을 청구해 발부받았다. 수원지검 성남지청 역시 412명의 임금 등 302억원을 체불하고 여러차례 변제 약속을 어긴 위니아전자 대표이사 ㄴ씨를 지난 10월 구속기소했다. 검찰은 ㄴ씨가 14개월 동안 임금과 퇴직금을 지속해서 체불하고, 변제 약속도 수차례 지키지 않아 범행에 악의가 있다고 보고 구속기소했다.
검찰은 각 지방 고용노동청과 협력해 임금체불 사건을 수사하면서 허위로 임금체불 신고를 한 뒤 근로복지공단의 대지급금을 빼돌린 사례도 적발했다. ㄷ씨는 지인과 가족 등 70명에 가까운 가짜 직원을 동원해 허위로 임금체불을 신고하는 방법으로 대지급금 11억원을 가로챈 혐의로 지난달 30일 구속됐다. 대지급금은 임금을 받지 못한 노동자에게 국가가 세금으로 조성한 임금채권보장기금에서 일정 수준의 체불임금을 사업주 대신 지급하는 제도다.
노동부 자료를 보면 올해 10월까지 임금체불 금액은 1조4500억원으로 이미 2021년(1조3505억원)과 2022년(1조3472억원) 규모를 넘어섰다. 같은 기간으로 견주면 30%가량 늘어난 상태다.
대검은 “앞으로도 검찰은 악의적·상습적인 임금체불 사범에 대해서는 금액을 불문하고 엄단함으로써 벌금만 내면 그만이라는 인식을 불식시키고 임금체불로 생계를 위협받는 근로자의 신속한 피해 회복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대검은 지난해 10월 ‘근로자 임금체불 피해 회복을 위한 검찰 업무 개선’ 방침을 내고 23개 검찰청에 공인노무사, 변호사 등으로 구성된 ‘체불사건 전문형사조정팀’을 설치해 운영 중이다. 이들은 체불임금 조정 및 지급방법 제시, 대지급금 등 국가지원제도 안내, 체불임금 분할지급 합의 때 공증 절차 안내 등의 업무를 한다.
정환봉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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