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대통령이 28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에서 국무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연합뉴스
윤석열 대통령이 28일 “상습 체불 사업주가 정부의 보조사업에 참여할 수 없도록 제한하고, 공공입찰과 금융거래에도 불이익을 주는 근로기준법 개정안을 이번 국회에서 반드시 처리해달라”고 말했다.
윤 대통령은 이날 서울 용산 대통령실에서 국무회의를 주재하고 “우리 법은 임금 체불을 형사 범죄행위로 다루고 있다. 노사 법치의 원칙은 노동자와 사용자 모두에게 공정하게 적용돼야 한다”며 이렇게 말했다. 미국 샌프란시스코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정상회의 참석과 영국·프랑스 순방 뒤 열린 첫 국무회의에서 민생 법안 통과를 촉구하고 나선 것이다.
윤 대통령은 “임금을 제때 받지 못하는 것은 근로자와 그 가족의 삶을 위협하는 것”이라며 “올해만 벌써 22만명 이상의 체불 피해자들이 발생했고, 피해액은 1조4천억원을 넘어서고 있다. 두번 이상 반복된 임금 체불액도 전체 액수의 약 80%에 다다르고 있다”고 강조했다. 체불임금에 지연이자를 부과하고, 반복적인 임금 체불 사업주에게 불이익을 주는 근로기준법 개정안은 지난 6월 임이자 국민의힘 의원이 대표발의해 국회에 계류 중이다.
이와 함께 윤 대통령은 “근로자들이 하루라도 빨리 체불임금을 받을 수 있도록 정책적으로 뒷받침하는 것도 중요하다”며 “사업주가 정부의 융자 제도를 쉽게 활용할 수 있도록 요건을 완화하는 ‘임금채권보장법’ 개정안도 신속하게 논의해달라”고 했다.
한편, 윤 대통령은 순방 기간을 포함해 최근 네 차례 있었던 행정전산망 마비가 “이번이 처음은 아니다. 지난 몇년간 코로나19 예방접종 예약시스템, 사회보장시스템, 교육행정정보시스템 등 공공서비스 시스템의 크고 작은 장애가 계속 발생해왔다”며 ‘전 정부에서도 있었던 일’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나 윤 대통령은 야당이 요구하는 대통령 사과와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 경질과 관련한 언급은 하지 않았다. 그 대신 윤 대통령은 “외부 사이버 공격의 가능성도 염두에 두고 철저하게 파악해야 한다”고 지시했다.
배지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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