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영애 전 인권위원장. 김봉규 기자 bong9@hani.co.kr
국가인권위원회(인권위) 전직 인권위원과 사무총장들이 “소위원회 의결 방법을 바꿔 인권위의 조사 구제 기능을 약화시킬 우려가 있는 최근 움직임에 단호히 반대한다”는 내용의 의견서를 냈다.
최영애 전 인권위원장과 정문자·박찬운·장애순·배복주 전 상임위원, 조영선·송소연 전 사무총장 등 15명은 7일 ‘소위원회 의견불일치 때의 처리’ 안건에 관해 논의 중인 인권위 전원위원회에 이같은 의견서를 제출했다.
이들은 “소위원회에서 단 1명의 위원이라도 인용 안건에 반대하면 자동으로 진정사건을 기각 또는 각하하겠다는 논의는 인권위법에 위반되고, 합의제 기구인 인권위의 의사결정 방법을 심각하게 왜곡하는 한편, 인권침해와 차별행위로부터 피해자를 보호해야 하는 인권위의 임무를 크게 약화시키는 결과를 초래할 우려가 있다”며 “소위원회 의결 방식을 그대로 존속시킬 것을 간곡히 요청드린다”고 했다.
또한 “인권위가 인권침해와 차별행위를 당하는 이 땅의 사회적 약자와 소수자들에게 희망이 되어 이 나라를 조금이라도 ‘사람이 사람답게 사는 사회’로 만드는 데 중추적 역할을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현재 인권위에선 김용원 이충상 상임위원과 한석훈·한수웅·김종민·이한별 위원 등 6명이 소위원회에서 1명만 반대해도 해당 진정이 자동기각되도록 법 해석을 하자는 ‘소위원회 의견불일치 때의 처리’ 의안을 제출한 상태로 오는 18일 전원위원회에 상정돼 논의할 예정이다.
다음은 성명에 참여한 전직 인권위원과 사무총장 명단. 최영애(인권위원장), 정문자(상임위원), 박찬운(상임위원), 장애순(비상임위원), 배복주(비상임위원), 김기중(비상임위원), 임성택(비상임위원), 조현욱(비상임위원), 김민호(비상임위원), 문순회(비상임위원), 이준일(비상임위원), 서미화(비상임위원), 석원정(비상임위원), 조영선(사무총장). 송소연(사무총장).
고경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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