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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사회일반

‘한미 정상 통화 유출’ 강효상 전 의원, 항소심도 집행유예

등록 2023-11-17 16:20수정 2023-11-17 16:28

문재인 정부 시절 한미정상 통화 유출 혐의를 받는 자유한국당 강효상 전 의원이 지난해 9월20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1심 선고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연합뉴스
문재인 정부 시절 한미정상 통화 유출 혐의를 받는 자유한국당 강효상 전 의원이 지난해 9월20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1심 선고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연합뉴스

한미 정상의 통화 내용을 유출한 혐의를 받는 강효상 전 자유한국당 의원이 항소심에서도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2부(재판장 강희석)는 외교상 기밀누설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강 전 의원에게 1심과 같은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 함께 기소된 당시 주한미국대사관 소속 참사관 ㄱ씨에게도 1심과 같은 징역 4개월의 선고유예 판결이 나왔다. 재판부는 “1심이 적절히 판단한 것으로 보인다”며 강 전 의원의 항소를 기각했다.

강 전 의원은 문재인 정부 시절이었던 2019년 5월 고등학교 후배 ㄱ 씨로부터 도널드 트럼프 당시 미국 대통령 방한과 관련한 한미 정상의 통화 내용을 듣고 이를 유출한 혐의를 받았다. 강 전 의원은 당시 기자회견을 열고 “문 대통령이 트럼프 대통령에게 방일 뒤 한국에 들려달라고 했다”는 내용을 공개했다.

지난해 9월 1심에서는 강 전 의원이 “국가 간 외교적 신뢰를 위해 공식 발표까지 엄격히 비밀로 보호”해야 하는 ‘외교상 기밀’을 공개했다고 보고 유죄를 선고했다.

강 전 의원은 이날 판결 이후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이날 판결은) 야당 의원의 대정부 견제 기능을 약화시키고 국민의 알권리 및 언론의 자유를 위축시키는 불행한 판결”이라며 “헌법과 법률에 따라 대법원에 상고해서 사법부의 최종 판단을 구하겠다”고 밝혔다.

정환봉 기자 bonge@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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