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효상 전 미래통합당(국민의힘 전신) 강효상 의원이 2019년 5월29일 오후 국회에서 열린 의원총회에서 한미정상 통화내용 유출 논란에 대한 입장을 밝히고 있다. 연합뉴스
한·미 정상 간 통화 내용을 강효상 전 미래통합당(국민의힘 전신) 의원에게 유출해 ‘파면’ 처분을 받은 외교관의 징계 처분을 취소하라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
서울행정법원 행정4부(재판장 김정중)는 4일 강 전 의원의 고등학교 후배인 전직 주미대사관 참사관 ㄱ씨가 외교부장관을 상대로 낸 파면처분 취소소송에서 원고 일부 승소로 판결했다.
재판부는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면서도 “다만 외교부가 2019년 6월5일 원고에 대하여 한 파면을 취소한다”고 밝혔다. 파면 처분이 무효라는 ㄱ씨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았지만, 파면을 취소하는 것이 옳다고 판단한 것이다.
강 전 의원은 2019년 5월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문재인 대통령이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에게 일본 방문 직후 한국에 와달라고 제안했다’며 한·미 정상 간 통화 내용을 공개했다. 이는 외교상 3급 비밀에 해당한다.
이에 외교부는 ㄱ씨가 강 전 의원에게 한미 정상회담 관련 기밀을 유출했다고 판단해 파면 징계 처분을 내렸다. 하지만 ㄱ씨 쪽은 이같은 의혹을 모두 부인했다. ㄱ씨는 “강 의원에게 전달한 내용은 외교기밀에 포함되지 않는다. 외교부의 파면 징계 결정은 과도하다”고 주장하며 소송을 냈다. ㄱ씨는 소송과 함께 징계처분 집행정지 가처분 신청도 함께 청구했다. 법원은 지난해 7월 ㄱ씨의 가처분 신청을 일부 받아들였고, ㄱ씨는 이 결정에 따라 외교부 산하 기관에서 근무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외교부는 ㄱ씨를 공무상 기밀누설 혐의로, 강 전 의원을 외교상 기밀 탐지수집 및 누설 혐의로 각각 형사고발했다. 1심은 지난 9월 ㄱ씨에게 징역 4개월의 선고유예 처분을, 강 전 의원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각각 선고했다. 두 사람은 1심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고, 현재 2심 재판이 진행 중이다.
최민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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