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광고

광고닫기

광고

본문

광고

사회 사회일반

‘한·미 정상 통화내용 누설’ 혐의 강효상 전 의원, 1심 집행유예

등록 2022-09-20 13:25수정 2022-09-20 13:40

2019년 문 전 대통령-트럼프 통화 내용 밝혀
1심 선고 공판 출석하는 강효상 전 의원. 연합뉴스
1심 선고 공판 출석하는 강효상 전 의원. 연합뉴스

주미 한국대사관에 근무하는 외교부 직원으로부터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방한 관련 한미 정상 간 통화내용을 전해 듣고 이를 누설한 혐의로 기소된 자유한국당(현 국민의힘) 강효상 전 의원이 1심에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16단독 김태균 부장판사는 20일 외교상 기밀 탐지수집 및 누설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강 전 의원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

강 전 의원은 2019년 5월 고등학교 후배인 전 주미 대사관 소속 참사관 ㄱ씨로부터 당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방한에 대한 한미 정상 간 통화내용을 전달받아 국회 기자회견과 페이스북·인터넷 홈페이지를 통해 유출한 혐의를 받았다. 당시 강 의원은 ‘문재인 대통령이 트럼프 대통령에게 일본 방문 직후 한국에 와달라고 제안했다’고 통화내용을 밝혔는데, 이는 3급 비밀에 해당했다. 외교부는 강 전 의원과 ㄱ씨를 고발했다.

강 전 의원 측은 국회의원의 면책특권의 적용을 받아야 한다고 주장했지만 재판부는 이를 인정하지 않았다. 재판부는 “국회 내 직무와 관련 있는 행위라고 보기 어렵다”라며 “피고인 행위에 면책특권이 있다고 볼 수 없다”라고 판단했다.

또 재판부는 “수집·누설한 외교상 기밀의 중요성, 대상과 방식에 비춰보면 죄책이 무겁다”라면서도 “미국 대통령 방한이 성사돼야 한다고 강조하기 위한 의도였고 이 일로 미국 대통령 방한과 관련해 특별한 문제가 발생하지 않은 점 등을 고려했다”라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강 전 의원은 곧바로 “승복할 수 없다. 항소하겠다”라고 재판부에 밝혔다.

공무상 기밀누설 혐의로 함께 기소된 ㄱ씨는 징역 4개월의 선고유예 처분을 받았다. 재판부는 ㄱ씨에 대해서 “죄질이 가볍지 않다”면서도 강 전 의원으로부터 문의받고 답변하는 과정에서 우발적으로 범행에 이르렀고, 기자회견 등을 통해 그 내용이 외부로 알려질 것을 미리 알지 못했다는 점도 함께 고려했다고 덧붙였다.

ㄱ씨는 사건 당시 파면됐으나 행정소송을 통해 복직했다. 이번 선고유예 처분으로 ㄱ씨는 직을 유지할 수 있게 됐다.

정혜민 기자 jhm@hani.co.kr
항상 시민과 함께하겠습니다. 한겨레 구독신청 하기
언론 자유를 위해, 국민의 알 권리를 위해
한겨레 저널리즘을 후원해주세요

광고

광고

광고

사회 많이 보는 기사

전광훈 ‘지갑’ 6개 벌리고 극우집회…“연금 100만원 줍니다” 1.

전광훈 ‘지갑’ 6개 벌리고 극우집회…“연금 100만원 줍니다”

하늘이 영정 쓰다듬으며 “보고 싶어”…아빠는 부탁이 있습니다 2.

하늘이 영정 쓰다듬으며 “보고 싶어”…아빠는 부탁이 있습니다

‘윤석열 복귀’에 100만원 건 석동현…“이기든 지든 내겠다” 3.

‘윤석열 복귀’에 100만원 건 석동현…“이기든 지든 내겠다”

검찰, 김정숙 여사 ‘외유성 출장’ 허위 유포 배현진 불기소 4.

검찰, 김정숙 여사 ‘외유성 출장’ 허위 유포 배현진 불기소

‘장원영’이 꿈이던 하늘양 빈소에 아이브 근조화환 5.

‘장원영’이 꿈이던 하늘양 빈소에 아이브 근조화환

한겨레와 친구하기

1/ 2/ 3


서비스 전체보기

전체
정치
사회
전국
경제
국제
문화
스포츠
미래과학
애니멀피플
기후변화&
휴심정
오피니언
만화 | ESC | 한겨레S | 연재 | 이슈 | 함께하는교육 | HERI 이슈 | 서울&
포토
한겨레TV
뉴스서비스
매거진

맨위로
뉴스레터, 올해 가장 잘한 일 구독신청